2014년 2월 16일 일요일

조선 [사설]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논란, 나라 체면 걸렸다

국내 거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자 출신 유우성씨 재판 과정에서 검찰·국정원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씨는 2004년 4월 한국에 들어왔고 2011년 6월부터 탈북자 담당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작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작년 8월 핵심 증인인 유씨 여동생이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강압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유씨가 2006년 5~6월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검찰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 공안국 발급 '출입경(출입국) 기록' 등의 진위(眞僞) 여부다. 검찰은 이를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자 작년 12월 중국 대사관에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유씨 변호인 측은 지난 14일 '중국 대사관이 주요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답변을 재판부에 보냈다'면서 답변서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도 16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의 공안(公安) 관련 수사는 내용에 따라 정국(政局) 흐름을 뒤바꾸고 사회 전체에 충격파를 던질 수도 있다. 그만큼 한 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증거 위주 수사를 해야 하고 증거 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도 완벽해야 한다. 만에 하나 검찰이나 국정원이 간첩 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억지로 입증하려고 중국 당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누군가 다른 목적으로 제공한 위조문서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법정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검찰의 공신력(公信力)은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받게 된다. 어느 쪽이든 검찰이나 국정원 차원을 넘어 나라 체면이 걸린 일이다.

지금 단계에서 사건 진상을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국 대사관이 법원에 보냈다는 답변서는 출입경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런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발급 자격이 없는 기관이 내준 서류여서 공식 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 검찰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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