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6일 화요일

중앙_[사설] 기초연금 국회 통과, 잘했다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14년 7월 기초연금 지급’을 확정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7월 또는 8월에 노인 406만 명이 20만원을, 41만 명이 10만~19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액수가 30만원이 안 되는 12만 명의 저소득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20만원을 받는다.

 그동안 기초연금 지급 방안을 두고 여야가 맞섰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등 비싼 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갈등 끝에 여야 지도부가 절충안을 마련하고, 표결로 통과시킨 것은 다행이다. 오랜만에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 반갑다.

 기초연금은 49.3%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잣대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 물론 지급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어느 방안이 옳고 어느 방안이 그를 수는 없다. 자신이 주장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의원직 사퇴를 거론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사회적 논의 끝에 절충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됐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민주주의다.

 노인들은 7월에 기초연금을 손에 쥘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통과, 전산시스템 수정, 대상자 선별 등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없다. 야당이 양보한 만큼 정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어떡하든 7월 지급 일정에 맞춰야 한다.

 그동안 야당이 반대한 이유는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이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기초연금도 소용없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상대적 손해는 있을지언정 국민연금 가입이 불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고 분명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그동안 기초연금 논란으로 국민연금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일하는 노인에 대한 불합리한 국민연금 삭감 기준, 전업주부 유족연금·장애연금 차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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