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9일 화요일

1210_'비정상 권력'

특별감찰관제 보완해 '비정상 권력' 발호 막아야

- 여야가 장기 표류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 논의를 시작
ㆍ 3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6월에 발효했지만 인선 작업이 지체되면서 반년 가까이 시행을 하지 못해
ㆍ 7월 여야는 3명의 후보를 추천하는데 합의, 그 중 1명이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야당 몫 후보자 경력 문제 삼아

- 특별감찰관제가 주목을 끈 것은 '정윤회 문건'을 계기로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
ㆍ 대통령 친척 및 측근의 비리를 막는 임무를 수행할 특별감찰관제, 시행됐다면 논란 사전 차단 역할 했을 것
ㆍ 검찰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낼 것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 여야가 후보자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님
ㆍ 현행 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
ㆍ 박지만, 김기춘 포함 정윤회 문고리 권력 3인방 제외
ㆍ 정치권에서 감찰 대상을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

- 특별감찰관이 감찰의 개시와 종료, 기간 연장 시 대통령에게 보고,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점도 논란거리
ㆍ 특별감찰관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
ㆍ 압수수색과 강제소환 등 강제 수사권이 없고, 자료 요구와 청문 조사만 가능하게 돼 있어

- 졸속으로 처리됐던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
ㆍ 청와대 비선 실세와 측근들의 국정개입 의혹은 특별감찰관제의 권한과 위상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


우리 사회 지배층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청문회만 열리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병역기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은 일그러진 한국 사회 지배층의 민찾을 잘 보여준다. 최근 한 항공사 오너의 딸인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비행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을 외신들이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는 원정 출산 논란까지 있었다니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 자식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갖게 하고 싶어 하는 실종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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