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4일 수요일

중앙_[사설] 검경, 유병언 밀항 막고 비호세력 색출해야

5억원의 현상금이 걸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 지난주 한 주한 대사관을 통해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유 회장의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검찰이 3일 밝혔다. 해당 대사관 측은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했지만, 이번 망명 시도는 유 회장이 해외 도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유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해외 도피 가능성은 그동안 수시로 제기돼 왔다. 지난달 25일에는 국제항이 가깝고 어항이 즐비한 전남 순천에 몸을 숨겼던 정황도 드러났다. 유 회장은 1989년부터 25년간 연안여객선 업체를 운영했던 만큼 그 인맥을 활용하면 중국·일본·러시아 등으로 밀항하는 게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범죄 혐의자가 일단 밀항 등을 통해 해외로 탈출하면 사건 해결은 요원해지게 마련이다.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2008년 충남 태안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뒤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받던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교주 정명석씨도 99년 해외로 도피한 뒤 9년이나 지난 2008년에야 국내 송환됐다.

 유씨 일가가 해외로 도주할 경우 세훨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밀항을 막고 조속히 검거하는 것이야말로 검경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검거해야 상습 과적, 불법 증·개축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검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의 밀항을 막겠다는 자세로 항·포구에 대한 수색·감시망을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이 유병언 비호세력의 존재를 경고한 점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JMS 정명석 사건 때도 수사기밀을 흘려준 국정원 직원이 해임되고, 현직 검사가 면직처분을 받았다. 우리 사회를 조롱하는 유씨 일가를 하루빨리 붙잡으려면 검경 등 각계각층에 퍼져 있을 조직적 비호세력부터 색출해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이 밀항을 차단하려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금수원에 재진입, 유씨 일가의 도피를 주도하는 세력의 손발부터 묶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무기력한 공권력은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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