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3일 일요일

조선_[사설] 정성근 후보자 장관 할 수 있겠나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27년 전 부동산 거래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1987년 38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몇 개월 만에 8000만원을 받고 전매(轉賣)했다고 한다. 당시엔 3년간의 전매 금지 기간이 있었다. 그는 처음엔 자신에게 8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해줬다가 3년간의 전매 금지 기간이 지난 후에 실제 팔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집을 산 사람이 정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고 애초부터 아파트를 구입해 자신이 살았다고 말하는 내용의 증언이 야당(野黨) 의원에 의해 공개되자, 정 후보자는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아파트 구매자의 증언이 녹음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저분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8000만원 채무' 얘기를 서면 답변서에서 글로 했고 청문회 현장에선 말로도 했다. 그랬다가 상대편이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하자 말을 바꿨다. 짧게라도 자신이 살았던 집의 매매 과정에 대해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금지 기간 내의 전매로 4200만원 차익을 남긴 뒤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낸 것이란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20~30년 전엔 적지 않은 사람이 아파트 전매 금지 기간에 여러 편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법 전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하나만으로 장관이 될 수 없는 결정적 결격 사유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닥친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거짓을 꾸며낸 것이 맞다면 차원이 다르다. 국민 앞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될 때부터 인선(人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총·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그는 지난 3월 임기가 6개월 남은 아리랑TV 사장이 갑자기 물러난 자리로 갔다가 또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런 과정부터가 정상이 아니었다.

정 후보자가 말을 바꾸는 과정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그것을 본 국민의 평가가 어떨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장관 후보자가 신상 털기 끝에 낙마하는 모습을 더 보기도 지쳤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거짓에 혀를 차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의 심정일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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