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래 한국은 ‘국민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과 ‘침체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회복이란 두 가지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시작했고 ‘세월호 특별법안’을 협상하고 있으며 관피아 근절법(공직자윤리법 개정)·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제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침체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의료법·주택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19개 법안’을 비롯한 100여 개 민생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채택에 난색을 표하면서 중단됐다. 입법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안을 자기들 뜻대로 관철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는 연계전략을 쓰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6·2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야당의 표를 의식한 선명·강경 주장에 여당이 마지못해 끌려 가면서 조성된 것이다. 이제 선거가 야당의 참패로 끝났고 정치권은 현실감각을 되찾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과장된 분노의 정치를 유권자가 외면했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무슨 성역이 아닌 만큼 여당이 국정조사에 출석하게 하고,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이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야당이 거둬들임으로써 일하는 국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박영선 원내대표는 계파 게임이 아니라 국회 실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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