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4일 월요일

조선_[사설] 軍 가혹 행위,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重罰 가해야

국방부는 올 4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군 당국이 가해 병사들의 상습적 폭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쉬쉬하면서 은폐한 의혹까지 불거진 데다 가해 병사들에 대한 처벌도 너무 가볍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국감 자료를 보면 군 당국은 구타·가혹 행위로 형사 입건된 1587건(2011년) 가운데 66.2%인 1051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사건 가운데서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로 풀어준 경우가 30%를 넘었다. 부대 내 구타·가혹 행위가 적발돼도 대부분 적당히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어물쩍 넘어간 것이다. 그러는 동안 가혹 행위를 당한 병사들이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거나 총을 겨누는 사고가 끝없이 일어났다. 이번에 구타 사망 사고에까지 이른 것은 군의 이런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군형법은 직권(職權)을 남용해 부대 내에서 가혹 행위를 한 경우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가혹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구타·가혹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별개로 군형법을 고쳐 형량(刑量)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선 군내(軍內) 폭행 사건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다. 올 4월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해상자위대원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300만엔(약 7억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국군도 동료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병사에게 74만5000파운드(약 13억원)를 배상했다. 그러나 국내 법원에선 부대 내 가혹 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군 당국과 가해자 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배상금이 수천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법원도 배상금을 더 무겁게 물려야 군이 정신을 차리고 가혹 행위 근절에 나설 것이다. 군 당국도 가해 병사들의 범죄가 명백하거나 지휘관들의 비호나 묵인이 있을 경우엔 그들을 상대로 구상권(求償權)을 적극 행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윤 일병 사건으로 부모들 사이에선 '불안해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는 말이 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젊은이들이 입대(入隊) 기피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할 세대(世代)가 군대를 믿지 못해 입대를 두려워하면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인적(人的) 안보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는 시각에서 비상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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