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6일 수요일

조선_[사설] 軍 가혹행위 근절, 父母 포함 외부 감시 제도 도입해야

부대 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의 가족은 윤 일병이 숨지기 바로 전날에 면회 가려고 음식까지 다 싸놨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대 측이 비상 상황이라며 오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선임병들은 그보다 2주 전 부대 개방 행사를 앞두고 윤 일병이 "부모 면회를 하고 싶다"고 하자, "(맞아서)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이고 싶으냐"며 막았다. 결국 윤 일병은 올 3월 초 부대 배치를 받은 이후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채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관련 진정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군 내부 권리구제 절차(소원수리 등)를 건너뛰고 인권위로 직접 진정한 경우가 소원수리를 거친 진정보다 2배나 더 많았다. 작년 초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조사에선 부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목격해도 못 본 척 지나간다는 응답이 53%에 달했다. 사병들이 군의 자체 구제 절차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경찰에선 2010년 선임들로부터 무차별적 구타·감금(監禁) 행위를 당한 의경이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가혹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전·의경 부대를 해체하거나 중대장·소대장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전·의경 어머니 모임에 정기적으로 부대를 개방해 어머니들이 부대 내부를 구석구석 살피게 하고 병사들 목소리가 직접 전달될 통로를 터 주었다. 전·의경 부대에 외부 감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혹행위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독일·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수십년 전부터 군 외부에 인권 감시조직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의회가 임명하는 국방감독관이 병사·장교들로부터 청원(請願)을 받아 부대 불시(不時) 방문을 통해 당사자를 면담한 뒤 군 당국에 문제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스웨덴은 100년 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군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5일 경기도 의정부의 육군 306보충대에 입대한 병사의 부모는 아들에게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할 때 '여기 천국 같다'고 말하라"고 당부했다.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가족끼리 통하는 암호(暗號)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군 당국이 이런 부모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문제 해결을 군에 맡겨달라고 큰소리칠 게 아니라 부모 모임을 포함한 외부의 감시를 받겠다고 자청(自請)하는 게 옳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