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기업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갖고 있는 주민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하고, 앞으로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마이핀 번호 등 다른 수단으로 개인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마이핀은 정부에서 도입한 서비스로 주민번호처럼 13자리로 구성돼 있지만 쉽게 없애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다.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행 첫날부터 점포 창구에선 큰 혼선이 빚어졌다. 시중은행들은 ARS(자동응답전화)의 서비스를 바꿔 생년월일만 입력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나 보험사는 여전히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했다. 한 카드사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을지 모른다며 통신 요금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다른 보험사도 자동차 사고 때 현장 출동 요원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상 직원을 다시 한 번 만나야 했다. 기업마다 은행마다 대응 방법이 제각각이었다. 국민들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는지 몰라 당황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1년 전 개정됐다. 정부는 준비 기간 1년을 거쳤다고 하지만 그동안 새로운 제도를 알리고자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금융위원회도 한 달 후에야 뒤늦게 금융권에 적용할 구체적 지침을 만든다고 한다. 수십 년 이어온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능하고 어떤 경우엔 가능한지 명확한 지침부터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널리 알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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