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등의 2·26 전·월세 대책 보완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2년간은 세금을 물리지 않되 세율 14%인 분리과세는 2016년부터 적용하고 필요 경비율도 60%로 올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월세 임대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난달 대책 발표 후 시장 불만이 커지자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땜질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달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현실을 반영, 월세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 사각지대였던 고액 임대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늘려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골자였다. 큰 방향은 맞았지만 대책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업자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부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월세 공제혜택과 확정일자인까지 받지 않는 조건을 세입자에게 제시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정부 의도와 달리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시장 반응에 따라 춤추는 대책으론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 이번 보완책도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임대차시장의 과세투명성과 과세 형평이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정부는 먼저 시장 통계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몇 명인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졸속입법 시비도 피하고 땜질 처방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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