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월세(月貰)를 놓는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놨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임대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한 뒤에도 필요 경비 비율을 높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혔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일주일 만에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정부의 당초 월세 대책은 월세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서민 생계를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월세 가구의 세 부담이 주는 대신 집주인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월세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월세 시장에선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입자들에게 '소득공제 포기 각서'를 받으려 한다는 말까지 나돌며 큰 혼란을 빚었다. 임대차 시장 대책은 정부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이다. 그런 정책이 일주일 만에 보완책을 내놔야 할 정도로 큰 결함을 드러냈다.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책상머리에서 만들어 낸 졸속 작품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정부는 작년 8월 세법 개정 때도 근로소득세 인상 기준을 '연소득 3450만원'으로 잡았다가 월급쟁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결국 발표 3일 만에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기준 금액을 5500만원으로 올렸다. 올 1월엔 카드회사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회사의 전화 영업(텔레마케팅)을 3월 말까지 전면 금지시켰다가 4만7000여명에 이르는 상담사들의 집단 실직(失職) 우려 때문에 이를 뒤집기도 했다.
정부가 하는 말을 국민이 믿고 따를 때 경제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처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언제 또다시 정책이 바뀔지 몰라 기업과 개인은 투자와 소비 활동을 주저하게 된다. 이래서는 경기 회복의 새싹이 꽃을 활짝 피우는 시기가 계속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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