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9일 월요일

<모두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웰다잉법>

2016.1.27.

[웰다잉법웰다잉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하시오.
 
웰다잉법은 잘 죽기를 위한 법이 아니다. 잘 살기 위한 법이다. 현대의학은 불치병일지라도 환자의 생명을 상당한 기간 연장시켰다. 연명은 가능하나 치료할 수 없는 병들 역시 남겨 놓았다. 아프기 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료는 결국 환자의 몸과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한다. 연장된 삶은 환자에게 무의미하다. 그 가족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일 뿐이다. 웰다잉법은 아픈 이에게 존엄한 죽음은 물론 삶다운 삶을 선사한다. 생의 마지막이 누추하거나 수치스럽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죽기까지의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998보라매사건이 있었다. 한 신경외과 의사가 의식이 없는 환자를 환자 부인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켰다. 환자는 자택에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법원은 이 신경외과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해도 살인죄로 처벌받았다. 안락사에 대해 법원은 엄격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약물을 주입한 것도 아니었다. 작별의 시간을 허락해달라는 부인의 요청에 따라 집으로 되돌려보냈을 뿐이었다. 법체계가 미비해 한 인간이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도록 도왔던 의사는 징역형을 살고야 말았다.
 
웰다잉법이 2년 뒤 시행되면, 환자의 사전 서약이 있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삶을 연장하는 것보다 허락된 시간을 살아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웰다잉법은 바람직하다.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용인하지는 않는다는 점 역시 웰다잉법이 생명을 경시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종교계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결여시키는 법이라며 웰다잉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보호자가 그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생명존중의 첫발이다.
 
웰다잉법은 연명치료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고통 없이 삶 마감하기를 돕는 법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안은 호스피스법이다. 호스피스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법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호스피스 병상은 현재 전국 66개 기관 1104개 뿐이다. 하루 평균 735, 한 해 28만 여명이 숨을 거두는 상황이다. 호스피스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웰다잉법보다는 호스피스 확충이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에 가깝다.
 
삶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웰다잉법은 기를 쓰고 살아야 하는 환자의 짐,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보호자의 짐, 환자를 살려내야 하는 의료진의 짐을 덜어냈다. 피동적으로 해내야 하는 의무에서 능동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삶이 변모한 것이다. 웰다잉법은 모두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법이다. 그러나 모두가 존엄한 삶,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보장받을지는 미지수다. 웰다잉법의 사각지대는 호스피스 병상 확충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행복하게 삶을 살아내다가 떠날 권리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질 날이 머지 않았다.
 
 
모두가 존엄한 삶,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존엄사법이 그 첫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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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에서 발췌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보라매사건이 연결성이 부족하다.
존엄한 죽음.품위있는 삼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좋겠다.
종교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결론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죽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법이다를 골자로 해서 쓰면 어떨까?
문장이 길었다.
부랑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넣어서 다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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