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4일 수요일

<국민을 백성으로 만드는 법안들>

<테러방지법> 국민을 백성으로 만드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정안은 15년 전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 국가정보원 숙원사업입니다. 대테러 활동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테러 대응기구를 설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핵심 쟁점은 정보수집권을 어느 기관에 주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처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고수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작성에 더 힘을 쏟았던 바로 그 국정원 말입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가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테러, 사이버 공격, 생물무기 같은 새로운 위협들은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가 있고 한 번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를 찾아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테러방지법이 없어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던 것일까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효과는 의심되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우선 테러에 대한 개념부터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이 법은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규정한다. 정부가 집회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집회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로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법이 악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경향신문 사설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요.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대테러법또는 반테러법이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주로 주로 대형 테러를 겪은 국가나 독재지도자가 있는 국가, 권위주의가 강한 국가라고 합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 스페인, 이집트, 캐나다 등이 관련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제정하려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반테러법과 많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인권법>
 
1) 반북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
2)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만들고 북한 정권의 주요 인사 등의 명단을 기록한 뒤 통일된 후에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첫째, 우리 헌법에 기술된 평화통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 헌법 4.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한 법률은 평화 통일 원칙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 더욱이 박정희 대통령 때의 7.4 공동선언부터 10.4 선언까지 남북간 합의는 이런 헌법원칙에 따라 진행돼왔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은 이런 헌법 정신과 전통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북한에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단체들에 자금 지원을 하고 국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행위는 결코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
 
둘째, 법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북한에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남한에 북한 인권법이 없어서 북한 인권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인가? 이 법을 제정한다면 인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셋째, 이 법의 수혜자는 따로 있다. 북한인권법이나 테러방지법 모두 수구 진영에서 10년 넘게 주장해온 숙원 사업이다. 이 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반통일적이고 냉전적 사고에 기초해서 먹고 사는 특정 세력의 기반을 좀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테러방지법>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들면 국정원이 영장 없이 감청은 물론, 통신 기록, 금융 기록, 출입국 관리 기록 등 개인 정보를 다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법. 모든 국민들의 사생활이 국정원 앞에서 노출될 수 있다. 국정원이 합법적 사찰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 표출을 자제하는 등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더욱 심각한 점은 대통령이 계엄령 없이도 합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테러방지센터는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계엄령 선포 같은 비상 상황을 만들지 않고도 군대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비스발전 기본법>
이 법안의 핵심은 영리병원의 허용영리병원은 반드시 의료 민영화로 이어진다. 의료민영화는 특정 재벌에 돌아가는 이익 이상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책이다. 겉으로는 신사업 모델로 포장하지만 실체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서비스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4: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기간제법>
기간제법은 정부가 입법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이제 노동4법이 됐다.
정부는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입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다. 공정인사 지침은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한 사람의 경우 법에서 정한 해고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만 했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
 
이 지침대로라면 입법 없이도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다. 분쟁이 생기더라도 대법원은 기업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입법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법치주의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규칙의 위법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보수적인 성향의 대형 로펌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이 규칙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정부만 믿고 이 규칙대로 실행했다가는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대로 하지말라고 만류할 정도였다.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위법행위를 권고하고 나서는 형국.
 
파견법. 법안 이름 가지고 장난 치는 대표적 사례. 본사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은 형편 없이 낮은 수준으로 받아. 이런 나쁜 관행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파견이 합법화되면 해고도 쉬워진다. 파견 계약 취소만으로 간단하게 해고가 완료된다. 모든 리스크는 파견회사의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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