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사설] '유서대필' 강기훈씨의 23년, 누가 책임지나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온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1991년 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던 강씨가 23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된 것이다.
어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자살 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씨 재심 재판에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91년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씨가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해 12월 강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감정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91년 5월 김씨가 투신자살한 뒤 검찰은 강씨를 자살 배후로 지목했다. 이어 “강씨 필적이 김씨 유서와 같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로 강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후 강씨가 재심 개시를 청구했으나 검찰의 즉시항고와 대법원의 늑장 처리로 2012년 10월에야 대법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20년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씨는 ‘유서 대필자’라는 그림자에 갇혀 살아야 했다. 문제는 그가 구속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검찰과 법원의 여과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진실화해위 재심 권고 후에도 7년이란 긴 시간이 걸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강씨 사건은 한국 사법시스템에 내재된 ‘인권 불감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어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자살 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씨 재심 재판에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91년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씨가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해 12월 강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감정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91년 5월 김씨가 투신자살한 뒤 검찰은 강씨를 자살 배후로 지목했다. 이어 “강씨 필적이 김씨 유서와 같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로 강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후 강씨가 재심 개시를 청구했으나 검찰의 즉시항고와 대법원의 늑장 처리로 2012년 10월에야 대법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20년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씨는 ‘유서 대필자’라는 그림자에 갇혀 살아야 했다. 문제는 그가 구속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검찰과 법원의 여과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진실화해위 재심 권고 후에도 7년이란 긴 시간이 걸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강씨 사건은 한국 사법시스템에 내재된 ‘인권 불감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강씨는 무죄 선고 후 “사법부의 권위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때 세워진다”고 말했다. 법의 이름으로 인격을 짓밟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검찰, 나아가 사법부는 강씨에게 고개 숙여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제2, 제3의 강기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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