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국가적 재앙
사기fraud란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언행을 말한다. 사전에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이라고 돼 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ㆍ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득적인 부작위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사기꾼에게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상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처벌의 대상이다. 어느 사회든 사기꾼을 배척하고 처벌하는 것은, 거짓말과 사기가 그 사회를 망치기 때문이다.
만일 언론이 사기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 왜곡된 정보와 허위사실을 퍼뜨려 여론을 착오에 빠뜨린다면 말이다. 대중을 상대하는 언론의 영향력은 개인의 그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 언론이 사기를 치게 되면 그 결과는 국민과 나라 전체를 재앙에 빠뜨릴 수도 있다. 실제 사례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언론의 사기는 참으로 교묘해서 일반인이 눈치 채기가 쉽지 않다. 도통한 사기의 달인들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사기는 대개 기사의 취사 선택과 편집과정에서 벌어진다. 고의 누락, 침소봉대, 조작, 왜곡, 작문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사기의 꽃은 '기획' 보도에서 활짝 핀다. 말이 '기획'이지 이들 수구기득언론의 속셈은 '표적'이다. 작정하고 걸면 다 걸린다. 그런 '기획'은 상대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도사견처럼 한번 물면 중도에 놓는 법이 없다.
언론의 이런 사기는 표적물의 피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진실이 질식하고 협잡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든다. 정치ㆍ경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돌려 사회 전반을 퇴행시킨다. 천민자본주의의 확산으로 가치관을 전도시킨다. 시민의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해체시켜 시민의 삶을 글로벌 자본권력의 볼모로 넘김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장한다.
일제강점기 친일언론이 제국의 주구가 되어 조선 민중을 속이고 자신들의 배를 불린 사례나 독일 나치정권 치하의 정치언론이 독일 국민을 광기와 전쟁으로 몰아간 사례를 보면, 그 폐해가 짐작이 간다. 파멸이다.
언론은 흉기다
사회의 흉기가 되어버린 수구기득언론
한국신문협회가 2008년 3월 발표한 '신문독자 프로파일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 대상(12개 주요 신문 독자 3375명: 18~64세, 1주일에 3회 이상 신문을 읽는 독자)의 71퍼센트가 TV나 인터넷보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신문에서 얻는다"고 답했다. '신문의 건재한 파워'를 입증한 셈이다.
미디어 빅뱅 시대 신문의 파워는 건재했다. 다매체ㆍ다채널 시대 독자들은 뉴스 정보ㆍ아이디어를 얻는 데 여전히 신문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신문이 왜곡ㆍ편파ㆍ허위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공론을 흐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제어 불능의 흉기가 되고 말 것이다. 사회를 해치고 역사를 난도질하는 치명적인 흉기….
노무현 정부 시절, '신문의 건재한 파워'가 흉기로 전락한 사례를 보자. 2006년 10월 21일자 조선일보 사설이다.
이 정권은 출범 이후 3년 8개월 동안 조선일보에 대해 쉼 없이 권력적ㆍ법률적ㆍ행정적ㆍ언어적 폭력을 휘둘러왔다. 요즘 들어서는 배후와 정체가 불명한 물리적 폭력까지 조선일보를 덮쳐오고 있다. 걸핏하면 최고권력자가 나서서 언어폭력을 퍼붓고, 그에 맞장구치듯 권력 하수인인 어용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 공격에 나서고 청와대 등 정부기관은 수시로 취재를 거부하고, 기사와 논평에 대해 쉴 새 없이 소송을 걸어왔다. … 이 모든 사태는 권력이 신문의 삶과 죽음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신문을 탄압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신문을 죽일 수는 없다. 오직 독자만이 신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독자를 믿고 그 독자의 믿음에 온 몸을 다해 보답할 것이다.
"오직 독자만이 신문의 운명을 결정"하고 "독자의 믿음에 온 몸을 다해 보답"하겠단다.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리도 비장한 각오를 내보였을까? 이틀 전 10월 19일 KBS, 매일경제, 조선일보 등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는 국세청 발표를 문제 삼은 것이다. 사설 제목이 <5년 만에 다시 조선일보 덮친 세무조사>다. 국세청이 발표한 대로 "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를 "덮쳤다"고 한다. 응당 받아야 할 정기 세무조사를 두고 탄압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죽일 수는 없다"며 비장하게 갈기를 세운다. 대단한 기백이다.
노무현 정부 철범과 함께 정언유착과 뒷거래를 없앤다는 취지로 정부기관의 신문 가판 구독을 중단했을 때 이들 신문은 "정권이나 친여세력이 독자의 신문선택권까지 침해하려는 발상"(동아일보), "언론의 속보성과 정보성을 무시한 일방적 제동장치"(조선일보)라고 비난했다. 그러더니 이들 신문은 2005년 들어 "저녁 가판을 폐지하는 것은 한층 충실한 취재와 편집을 위해 제작시간을 늘리려는 것"(동아일보), "가판은 한국 신문의 오랜 관행이었으나 지방 동시인쇄 시스템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이제 그 의미가 퇴색"(조선일보)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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