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집회·시위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다

<집회·시위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다음의 선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의 첫 머리에서부터 헌법 준수가 나온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을 토대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톺아보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심기와 생각에 따라 통치되는 인치주의 국가에 더 가깝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한 시위대가 IS와 동일시됐다.
 
헌법 21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 전 필히 신고를 해야 하고, 경찰이 이 집회를 금지통고하면 집회를 할 수 없다. 강행하면 불법 집회로 규정된다.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나 단체는 수배가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가 하위 법에 의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세월호 1주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 인권운동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군사독재정권 이후 자취를 감춘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가 정부 입맛대로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시법(약칭)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바람직한 집회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결과제가 바로 집시법 개정이다. 폭력, 방화, 손괴, 살인이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집회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지정한다. 질서유지인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하는 질서 유지의 역할을 한다. 집회주최자가 상황을 통제하는 대리인을 세우도록 법이 규정하고, 스스로 질서를 지키도록 한다면 지금처럼 공권력과 시민들이 대립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집회 장소의 교통과 불편을 해소하고 시위대와 시민 사이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11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이라는 네 글자만 남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올바로 누리도록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외침이 집회 현장에서 터져 나왔지만, 그 누구도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시민의 권리에 불법낙인만을 찍었다. 외치는 자만 있을 뿐 들으려 하는 자 없는 집회는 바람직할 수 없다. 형용모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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