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한국일보
1.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이 ‘경제법안 직권상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정 의장은 경제 관련 법안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압박을 “초법적 발상”이라며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거론하며 정의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2.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했다. 저성장·저물가 기조 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성장률은 높이되 물가는 낮게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성장률과 더불어 물가도 함께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3.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등 글로벌 사회 관계망서비스 업체들이 자사 SNS에 게재된 ‘헤이트 스피치’을 보다 적극적으로 삭제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검토한 뒤에야 삭제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문제 발언을 24시간 내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4.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어린이집 예산배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시도의회와 일부 교육청 간 갈등으로 확대된 가운데 소송전으로 번질 양상이다.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예산항목을 만들 수 없다. 지자체장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방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면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조정래 씨가 일간베스트에 자신을 사칭하며 올라온 글의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문제의 글은 ‘나는 박근혜가 대통령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란 제목으로 올랐다. 나이 환갑진갑 다 지난 할매지만 한 번 안아보고 싶을 정도로 품행이 반듯하다로 시작해 박 대통령을 칭찬하는 이 글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다시 한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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