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건수와 참가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한다. 경찰의 엄정한 관리와 원칙적 대응으로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같은 폭력시위가 한동안 감소하는 듯 하더니 최근 들어 다시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시위가 빈발하고 있다
 
 
. 고속도로 점거, 인공기나 성조기 불태우기, 관공서와 경찰진압차량에 대한 방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폭행, 심지어 자녀등교거부투쟁 등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집회와 시위는 국가의 민주화와 다양성을 보여준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는 상상도 못할 공무원의 집회나 교사의 투쟁과 같은 집단 행동이 이제는 더 이상 금기시 되거나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다. 참여정부가 국민들의 직간접적 국정참여를 표방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의 의견표출 방식으로 집회와 시위가 증가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지금도 핵폐기장 선정에 대한 부안 군민의 투쟁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둘러싼 보·혁의 이념대립, 농업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 집회 등 갈등요인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사회 갈등이 극단적 대립과 반목, 폭력사태로 나아가지 않고 조화롭게 해결되려면 지금보다 더 넓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안 군수 폭행사태 직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관계당국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반복적인 폭력과격 집회 및 시위의 주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필수적 요소이다. 집회와 시위는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합한 정치적 투쟁수단이다. 그에 반해서 폭력과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존질서를 훼손하는 법치국가의 적이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다양하고 폭넓게 보장되고 허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외국대사관이나 관공서 앞에서의 1인 시위와 같이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시위방식은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인근의 영업방해, 소음피해, 교통방해 등을 야기하지 않는 시위방식이기 때문이다. 릴레이 시위나 인간띠 잇기 등도 집단적 폭력시위의 대안으로 보장되어야 할 의사표현 방식이다.
 
물론 집단적 의사표현의 방법이 폭넓게 인정되면 될수록 공공 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다른 법익과의 충돌위험을 피하고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집시법은 집회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집회만 허용하는 것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장소적 제한을 강화하려는 야당의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나 외국대사관 건물의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적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소음을 규제하거나 시위시간과 방식을 제한하는 방안, 충돌방지조치를 마련하여 동일 장소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여러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이번 개정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령 집회 또는 시위 후 집회주최자, 집회참가자, 경찰, 일반 시민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집회주최자와 경찰이 각각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보면서 주최자의 신고의무 및 질서유지의무의 이행여부, 불법성여부 및 정도 등을 평가하여 벌점을 매기고, 벌점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 추후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시위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집회주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하 태 훈 고려대 법대 교수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집시법 개정 왜 필요한가?
 
죽창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폭력시위를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 사회에서 불법, 폭력, 과격시위가 사라지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소수자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시위가 불가피하였고, 또한 경찰의 폭력적 공권력집행에 대한 반작용으로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폭력시위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가지며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권위주의 철권통치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표명이나 이익의 주장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폭력, 과격시위가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이다. 우리의 시위문화가 불법, 폭력, 과격이라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시위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것도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이다.
 
20099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종래 헌법재판소는 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는 야간이라는 상황적 특수성과 옥외집회시위의 속성상 주간의 옥외집회시위의 경우보다 질서유지가 어렵고, 따라서 그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 9. 24. 판례를 바꾸고 헌법불합치선언을 한 것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시 무효화로 인한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따라서 헌재는 판결 결정문에 국회의 법률개정이 뒤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입법시한을 명확히 두어 조속한 입법 보완 후속처리를 요구한다. 입법시한 내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헌재가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2010630일까지로 하였고 그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집시법 제10조의 효력은 이미 소멸된 상태이다.
 
야간집회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처벌규정이 없어진 이후 야간집회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폭력, 과격화 되었다. 한미FTA 반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반값등록금 촉구, 국정원개혁 등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야간집회가 장기간 계속되었다. 시민들의 퇴근길 교통 불편, 주변 상가들의 영업피해가 잇따른 것은 물론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야간집회가 주간집회보다 폭력, 과격시위로 전개될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표 계산에만 바빠 이런 저런 눈치만 보면서 집시법 개정을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다.
 
미국의 집회시위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 중에 거의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스피커의 사용이 가능함에 반하여 미국에선 소규모 시위 땐 스피커사용이 아예 금지된다. 대규모 종교집회 때도 사전에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스피커 사용이 가능하다. 소음규제는 매우 엄격해서 주거 및 학교지역에서는 낮에 60dB, 밤에 55dB 이하, 상업 및 공장지역에서는 낮에 65dB, 밤에 60dB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소음측정 방법도 우리나라는 5분 이상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자가 측정 시 소음 높이를 임의로 조절해서 평균값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미국은 51회 측정해 기준치 넘으면 가차 없이 제재를 받는다. 또한 주거지역이나 도심지역에선 텐트 안에서 시위가 불가능하며, 도심이 아닌 공원지역에서는 텐트를 칠 수는 있지만 잠을 자거나 음식을 해 먹는 행위는 금지된다.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시에는 즉각 체포하며, 새총이나 화염병 등을 투척하면 경찰이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마이크로폰메가폰 등 확성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공원에서 20명이상의 인원이 모일 때, 공공거리를 행진하고자 할 때, 공공거리에서 50대 이상의 자동차 또는 자전거 행렬이 이어질 때는 반드시 경찰 당국으로부터 집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간집회는 제한되어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630일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효력이 소멸된 이후 야간집회 및 시위의 개최 횟수가 현저히 늘었고 그 부작용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효력소멸 직후인 201071일부터 2013331일까지 야간집회는 총 6,695회 개최되었는데 20101,665, 20112,085, 20122,470회로 매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집회시위 중 야간집회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018.9%였던 것이 2012년에는 29.7%에 달하였다. 24시간 집회신고 밤샘농성 등 장기농성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기농성은 대한문의 상황에서 보았듯이 천막 등을 집회용품으로 신고한 후 실제 개최시간 외에도 계속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다. 전국의 천막농성장은 최대 50개소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 경찰의 엄정대응으로 30개소로 감소하였다.(2013. 5. 31 현재)
 
철거민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20113월부터 5개월간 천막과 장례용품 등을 설치하고 현수막 10여개를 게시한 후 관에서 잠을 자고 장송곡을 송출하여 민원이 빗발쳐도 경찰과 행정당국은 그저 손을 놓고 있었다. 지자체 등이 도로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천막이나 관을 철거하려 나왔다가도 시위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가스통 잠금 밸브를 여는 등 위력으로 저항하거나 분신이나 자해를 하겠다고 협박하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버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만큼 시민들에 미치는 피해 또한 심각하다. 이들이 공원이나 광장 등에 24시간 집회신고 후 노숙투쟁을 하고, 플랜카드천막 등을 장기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잠식하고 있다. 또한 야간심야까지 계속되는 집회소음 등으로 인해 국민의 휴식권수면권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 201071일부터 2013331일까지 총 6,695회의 야간집회에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838건이나 접수되었다.
 
경찰청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음관련 민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집회 23,901회 가운데 소음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1,225(4.9%)인데 반해, 같은 기간 야간집회 6,220회 가운데 소음민원은 638(10.2%), 야간 소음민원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간집회 시에 집회소음 피해가 더욱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폭력집회다. 같은 기간 심각한 불법폭력집회의 43.4%가 야간에 발생하였다. 전체집회 가운데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된 경우는 주간보다 야간이 약 2배정도 높으며,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총 경찰 부상자 수 중 야간집회로 인한 경찰 부상자 수가 약 70%에 이른다. 이는 야간집회 시에 시위대의 폭력성이 증대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01210월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의 84%가 야간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집회의 폐해를 몸소 겪으면서 그 인식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정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필요해
 
최근 도심에 위치한 중요 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자주 개최되고 있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2008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복궁의 서측 담장 일부와 기와장이 파손된 적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위대의 농성천막 화재로 덕수궁 담장 지붕 서까래 일부가 훼손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로 인해 문화재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거지역, 병원 등 의료시설지역, 상가밀집지역, 도로 등 교통밀집지역, 군사지역,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학교 등 교육시설지역 등에 대해서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최소한 야간 집회라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불법위험 시위물품사용 엄격히 제한해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시위금지물품에 새총, 표창, 가스총을 포함하자는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실제 시위에서 이처럼 위험한 기구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쇠구슬을 총알로 사용하는 새총이나 표창 등은 분명한 흉기이며 살상도구이다.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살상의 미필적 고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요즘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 관이나 상여를 늘어놓고 장송곡을 하루 종일 크게 트는 시위행태이다. 시민들의 혐오감 유발은 물론이고 인근 사무실 사람들은 종일 장송곡을 들으면서 우울한 분위기에서 일을 해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 자신들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이고 불쾌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위 참가자 자신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아동들까지 시위수단화 해서야
 
근래 집회시위의 양상 중에 하나가 아동의 복지증진이나 권익신장을 위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집회 및 시위에 부모들이 아동, 심지어는 유모차를 탄 유아들까지 시위에 참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아직 자기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시위에 참여시켜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극단적으로 강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아직 사회적 의식이 견고하지 못한 아동들을 시위수단화하는 것은 아동들의 학습권 박탈은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폭력적 상황에 아동들을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아동의 신변안전을 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시위 행태이다. 아동청소년들을 집회시위에 무분별하게 참여시키거나 부추 키는 일은 법적 금지 이전에 어른들 스스로 자제해야할 일이다.
 
집시법의 바람직한 개정방안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간 옥외 집회는 폭력과격시위로 변질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야간집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의 야간집회금지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야간집회에 대한 제한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간의 범위를 구체화 하지 않고서 무조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집회가 제한되는 야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야간으로 규정하고 이때에는 옥외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야간 집회시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구체화하는 이른바 원칙적 허용, 엄격한 제한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거지역, 병원 등 의료시설지역, 상가밀집지역, 도로 등 교통밀집지역, 문화재보호지역, 군사지역, 교육시설지역 등에 대한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확성기, 악기, 기타 소음을 유발하는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음주행위를 강력히 금지하여 시위참가 중 음주행위자를 처벌함은 물론 음주자가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용인한 주최책임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회 후 해산 시 원상회복(청소)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야간집회 참가자들이 버린 음료수병, 술병, 깔게, 피켓 등 넘쳐나는 쓰레기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출근 길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집시법은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주장을 표출하고 여론화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의사발현기능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지만, 집회 및 시위로 야기되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회적 불만과 비판이 크게 고조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은 집회 및 시위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집시법의 입법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집회시위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집시법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방향
우리 사회는 시위를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것에 국한 시켜 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
해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시위는 제로섬의 성격이 강한 정치적 사상적 시
위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시위대나 경찰 모두 폭력 시위와 과격 대응이라는 형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IMF, 평화적 정권 교체 등에 의한 사회의 구조적 재편과 정치적 안정,
88올림픽, 통신 매체의 발달 등에 의한 국민 의식의 성장 등으로 폭력 과격 시위는 줄
어들고, 온건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평화적 시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의 시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 또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
으나 아직까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신집
회 시위 관리 대책 수립 등은 경찰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다수의 문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대응 양식의 변화일 뿐 사고 자체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먼저 시위가 사회 운동의 한 방법이면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직접
적이고 현재적으로 표현하는 민주주의적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라는 영역까지 사고의
범위를 넓혀 보았다. 여기에 정치적 사상적 시위에서 이익 지향적, 평화적 시위로 전환
하고 있는 현재 사회의 과도기적 양상을 우리 사회의 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설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한국 사회의 시위 문화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 발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시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사회적인 의식 구조의 차이, 경찰 및 시
민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전 사회에 걸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번
탐방에서는 다른 분야에 대한 고찰은 제외하고, 경찰의 역할이라는 한가지 측면에만 주
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밝혀둔다.
 
질서유지인제도
독일 집회법의 특징적인 점은 질서유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회주
최측에서 질서유지인을 선임하여 시위대 스스로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법적으로 시위대는 질서유지인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질서유지인에 대해 경찰이 조정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집회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또한 집회 및 시위의 진행에 있어 질서유지
를 우선적으로 시위대 자체에게 담당시킴으로서 시위대와 경찰간의 직접적인 충돌의
기회를 줄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시위가 폭력화할 기미가 보일 때 경찰이 질서
유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집회의 진정을 유도할 수 있고, 또한 시위 진압을 위한 경
찰 투입의 자제를 신장시켜줄 수 있다. 물론 질서유지인에 관한 규정은 집회 주관자
의 권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집회를 제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질서유지인의 선발은 전적으로 집회 주관자에게 있으며, 많은 인원이 모인 집
회에서도 내부의 질서 유지는 일차적으로 주최자나 주관자 등에 일임하고 보충적으
로 공권력이 발동된다는 원칙 하에 평화적인 집회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2-4 특징2 : 충분한 사전 협의와 상호 존중
실제로 독일 경찰은 옥외집회 신고가 접수된 경우 충분한 회의를 거친다고 한다.
먼저 해당 경찰관서 내부에서 간부 회의를 열어 집회의 폭력성 유무를 논의하고 집
회 주관자와 함께 집회의 성격 등 폭력화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다시 간부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기동 경찰의 간부라면
적어도 15년 이상은 시위 현장에서 시위를 관리한 베테랑 경찰이다. 따라서 원칙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대처 방법이 결정된다고 한다.
물론 평화적인 집회라 할지라도 경찰이 현장에 나갈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주최자
에게 경찰에서 통보해야 하며, 집회주최자는 파견된 경찰에게 시위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집회 주최자에 대한 배려이다. 파견된 경
찰관은 집회를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폭력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시 말해
보충적 공권력 발동을 대비하기 위한 파견이다. 집회가 폭력화 될 경우 종합 상황실
에 보고하면 상황실에서는 파견 경찰관의 보고에 의해 경찰관의 투입을 결정한다.
것 또한 상황실 근무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한다.
 
또한 주최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고 있어 신고한 내용의 시위가 아니거나, 경찰
의 적법한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강행하는 등의 경우에 집회 주최자에게 벌금
에서 징역형까지의 벌칙 규정을 주어 책임지고 집회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위가
자유인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시위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