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3일 일요일

중앙_[사설] 국제공조로 북 무인기 고도화 차단해야

최근 전방에서 발견된 3대의 소형 무인기는 북한제가 확실하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 소행으로 보는 정황 증거를 다수 공개했다. 무인기의 북→남→북 이동 경로, 청와대와 군사시설 집중 촬영, 북한이 2년 전 공개한 무인타격기와 같은 위장 도색과 모양 등을 제시했다. 무인기 항속거리가 180~300여㎞여서 주변국에서 보냈을 가능성도 없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 소행으로 확정짓지는 못했다. 무인기 이륙 장소가 입력된 것으로 보이는 기체 내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를 아직 분해하지 않았다. 우리와 운영체제가 달라 자칫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분석을 위해 한·미 민간 전문가도 참가하는 과학조사전담팀을 편성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 소행으로 최종 판명되면 명백한 군사 도발인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공 침범은 정전협정은 물론 국제민간항공협정 위반이기도 하다.

 무인기 발견 과정에선 우리 군의 기강해이도 드러났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9일 만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 초동 대응도 엉망이었다. 지역 합동조사가 나흘간 진행됐지만 대공 용의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군 일선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기가 막힌다.

 향후 과제는 북한 무인기의 침투와 고도화를 막는 것이다. 무인기 탐지·식별·타격 체계 구축은 발등의 불이다. 이번 무인기는 한국·미국·중국·일본·체코 등의 상용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인기의 고도화에 필요한 군사 장비에 대해선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반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북한이 무인기 수출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방부가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 소형·정밀·다목적 무인기를 개발키로 한 것은 주목된다.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궁극적으로 북한이 무인기 개발 전략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앙_[사설] '위험한 성형수술'로부터 환자 지켜야 한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무시한 불법·탈법 행위가 성형외과 분야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의사들의 내부 고발이 나왔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환자가 마취로 의식을 잃은 사이에 원래 상담하거나 예약한 유명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집도하는 ‘섀도 수술(대리 수술)’이 성행 중이라고 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10일 폭로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비자에 대한 우롱 수준을 넘어 사기 행위나 진배없다.

고용 의사들이 ‘노예계약’을 맺고 공장식으로 속성 성형수술을 하기도 한다는 폭로도 마찬가지다. 응급조치를 할 시설도, 제대로 된 마취과 의사도 없는 가운데 위험한 수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니 오싹할 따름이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의사들의 일부가 환자 안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성형수술은 외국 의료관광객을 불러모으는 대표적인 의료 한류상품이다. 따라서 이처럼 신뢰를 깨는 행동은 한국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동안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의사회가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자정활동을 벌인다지만 이는 의사들의 손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도 즉각 나서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연후에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철퇴를 내려야 한다. 이런 의사들에게 더 이상 환자를 볼 수 없도록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환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비도덕적인 행동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건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한 성형수술의 배경에는 탈법적인 금전적 이익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국세청도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 세금을 제대로 물릴 필요가 있다.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해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성형 권하는 한국’에서 벗어나자는 사회 운동과 제도적인 정비에 대해서도 이제 공론화가 필요하다. 낯뜨거운 성형 광고가 버스나 지하철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사회를 건전하다고 하기 어렵다. 

조선_[사설] 北 무인기 기술 발전한다는 전제로 대책 세워야

국방부는 11일 "최근 경기도 파주,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잇따라 발견된 3대의 소형 무인 항공기는 북한 무인기가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비행체의 특성과 탑재 장비, 비행경로 등을 조사한 결과 북의 소행인 것이 확실시되는 정황 증거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대북(對北) 대응 조치는 한·미 합동으로 진행 중인 무인기에 입력된 GPS(인공위성 위치 정보) 좌표 분석을 마친 이후에 취하기로 했다. 이 작업을 통해 무인기가 북한에서 이륙했고, 북으로 돌아가도록 좌표가 입력돼 있는 것까지 확인한 뒤 북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북한 무인기는 삼성 4메가D램 등 한국제 부품과 미국·일본·중국·체코·스위스 등 6개국에서 만든 상용(商用) 부품 등을 이용해 조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전문가들은 "한국 대학생들이 이미 몇년 전에 만들었던 정도의 초보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이 실전 배치한 군용 무인기는 비행체에 내장된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통해 무인기를 원격 조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는 사전에 입력된 GPS 좌표에 따라 비행하도록 돼 있어 세계적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문제는 이 초보적 무인기가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위까지 날아와 사진 촬영을 하고, 북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격 도발에 맞춰 백령도 일대의 우리 군 시설을 정탐하고 다녔다는 점이다. 사실 동체(胴體) 길이와 좌우 폭이 2m가 채 안 되는 북한 무인기를 사전에 탐지해 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우리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사실 못지않게 국민의 불안을 키운 것은 사건 초기 군의 미덥지 않은 대응이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사건 발생 9일이 지나서야 이 비행체들이 북한 무인기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을 만큼 문제투성이였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 김정은이 1~2년 전부터 무인기를 대남 도발에 이용할 생각을 내비쳤는데도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북은 초보적 수준의 무인기 몇대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최대의 효과를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북의 무인기 수준이 낮다 해도 그 격차는 머지않아 좁혀질 것이다. 북은 핵·미사일 개발에서 이미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 북이 앞으로 기술적 개선을 거듭할 경우 언젠가 이 무인기는 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도 장착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의 무인기 기술 발전을 전제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고 고가(高價)의 장비 도입부터 서두를 일은 아니다. 북 무인기 수준과 우리의 안보 수요(需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징역 10년'으론 난폭한 어른들로부터 아이들 못 지킨다

대구지방법원은 11일 경북 칠곡에서 여덟 살 의붓딸을 짓밟고 때려 장(腸) 파열로 숨지게 한 계모 임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울산지법도 여덟 살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딸은 부검 결과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거나 으깨져 장기를 손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은 "아동 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울산지법도 "피고인은 훈육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풀기 위해 아이를 폭행했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형은 10년, 1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그동안 상해치사죄의 형량(刑量)은 높아야 징역 8년이었다. 대법원의 상해치사죄 양형 기준도 최고 징역 10년이다. 법원은 이번 징역 10년과 15년은 이같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선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을 양육(養育) 방법의 하나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다. 법원이 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데는 이런 사회 분위기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 학대를 보는 국민의 눈은 확 달라졌다.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때려 죽게 한 칠곡과 울산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그 잔혹성에 분노했다. 어린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심에 모두가 치를 떨었다. 더구나 임씨는 다른 의붓딸인 피해자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많은 국민은 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이 내려지길 기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국민의 법 감정을 형량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어른의 폭력에 저항할 힘도 없고 폭력을 줄이기 위해 협상할 능력도 없다. 어른의 폭력성은 해가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고, 그때마다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아동 인권(人權)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지금 미국·영국·독일에선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하면 가해자가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살인죄를 적용해 대부분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제 우리 법원도 아동 인권에 대한 기본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우선 아동 학대죄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점점 흉악(凶惡)해지는 어른들로부터 연약한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성형의사會 "환자 마취 후 수술 의사 바꿔치기했다"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 대부분은 '어느 의사가 잘한다더라'는 소문이나 인터넷의 수술 후기, 성형수술 광고를 보고 병원을 고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들은 이름이 알려진 의사가 환자와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실제 수술은 '섀도 닥터(그림자 의사)'라고 부르는 다른 의사에게 맡겨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림자 의사 역할은 전문의 자격을 갓 딴 초보 의사나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닌 의사가 한다는 것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지난해 12월 여고생이 쌍꺼풀·코 수술을 받다 뇌사(腦死)에 빠진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을 조사한 결과다.

성형의사회는 이 병원이 '의사 바꿔치기'를 환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마취과 전문의도 없는 상태에서 수면마취제를 적정 투여량의 14~20배 주입한 적도 있다고 했다. 밀려드는 환자들 수술을 위해 하루 16시간 일한 의사도 있었다고 한다.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환자 안전은 소홀히 한 채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듯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병원의 의사 손에 들린 메스와 마취주사는 살인(殺人) 무기나 다름없다. 수사 당국은 이런 병원과 의사들을 사기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엄벌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피해 상담 건수는 5년 전에 비해 3배나 늘어 4800건을 넘었다. 성형수술을 포함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의료 분쟁도 10년 사이 두 배 늘어 지난해 1100건이 됐다. 그러나 환자가 배상받는 경우는 30%에 불과하다. 법원이 좀 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동안 의사들은 자기들 집단 내부의 곪은 부분들을 바깥에 노출시키지 않아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형의사회의 내부 고발은 용감한 행동이다. 얼마 전엔 의사 여덟 명이 30년 새 30배나 늘어난 갑상선암(癌) 과다 진단 문제를 고발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자기들 이익에만 골몰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런 자정(自淨) 활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안보' 앞세우던 새정치연합, '정청래 발언' 어떻게 할 건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6일 창당(創黨)을 전후해 '국가 안보'를 부쩍 강조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창당 대회를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고 천안함 4주기 행사에도 참석했다. 안 대표는 창당 대회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믿음직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정치연합이 내건 이 '튼튼한 안보 정당'이 한 달도 채 안 돼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가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의 주장 때문이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이며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다. 정 의원은 11일 외통위에서 "북한 무인기 소동에 대해 언젠가 누군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용 날자'라는 북한식 표기가 발견된 것에 대해 "(날짜가 아닌) 날자라 해서 북한 무인기라 주장하는데 서체는 (우리의) 아래아 한글 서체"라며 "이건 코미디"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 관계부터 잘못된 게 적지 않다. 정 의원은 "(북에서 날아오려면 연료 5㎏은 필요한데) 12㎏ 무인기가 뜰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파주·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연료 탑재량은 4.97㎏에 이른다. 이 무게의 연료를 싣고 청와대 바로 위까지 날아와 대통령 집무실을 촬영했다. 그런데도 정 의원은 5㎏의 연료를 실으면 무인기가 뜨지도 못한다고 단정했다. 정 의원이 북한 무인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인기에서 발견된 서체(書體)가 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다르고, 북한식 연호(年號)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 결과 일부 핵심 부품의 제조사와 제조 번호 등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북한식 서체·연호를 남기지 않은 것이 북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순 없다.

국방부는 11일 중간 조사 발표에서 "북의 소행이 확실시되는 정황 증거를 다수 발견했다"면서도 최종 결론은 미뤘다. 이 무인기가 북한 지역을 이륙해 북으로 돌아가도록 사전에 입력해 놓은 GPS(인공위성 위치 정보) 좌표 분석이 한두 달 뒤에 끝나면 그때 북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좌표가 확인될 경우 정 의원은 본인 주장대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 의원이 정부 조사 내용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야권은 '북한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건이 터지면 사실 관계를 따지기 앞서 일단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궤변과 희한한 논리로 상황을 뒤틀곤 했다. 46명의 젊은 병사가 목숨을 잃은 천안함 폭침 때도 그랬다. 야당이 안보 문제에서 무능(無能)하거나 불안한 세력으로 비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튼튼한 안보'를 내건 것은 안보 문제에서 야당을 보는 국민의 생각을 바꿔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 의원의 주장을 당(黨)과 무관한 '개인 생각'으로만 치부해 버릴 게 아니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은 기초선거 불(不)공천 약속을 뒤집었던 새정치연합이 안보 관련 대(對)국민 다짐까지 포기하는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금융권 인원 감축 회오리, 경기 회복 냉각시키나

KT가 6000명 명예퇴직을 추진 중인 것과 동시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 왔던 금융권이 인력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고 있다. 삼성증권은 11일 임원 30명 중 6명을 줄이고 직원 300~500명을 감원하기 위해 3년차 이상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밝혔다. 합병이 결정된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에서도 1000명 감원설(說)이 돌고 있다. 62개 증권사가 작년 한 해 3800여명을 감원한 데 이어 올 들어 감원 바람은 은행·보험업계로 번지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190개 지점 중 30%를 통합하고 500~600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 중이다. SC은행도 올 초 200여명을 줄였다. 보험업계 1·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금융권이 인원 감축에 돌입한 이유는 수익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주식 거래가 크게 줄면서 2013년 1098억원 적자를 봤고, 은행권은 저금리의 영향으로 작년 3조8800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2012년(8조6800억원)의 반 토막이 됐다. 56개 보험사의 순익도 전년(前年)보다 14% 줄어들었다. 일본에선 1990년대 주식·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해 수익이 줄자 전체 증권사 가운데 절반인 147개가 문을 닫았다. 20위권 내 대형 보험사 7곳이 파산했고 시중 은행도 13개에서 4개로 통폐합됐다. 우리도 지금처럼 저성장·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권 전체가 일본과 같은 대형 구조조정의 태풍에 휘말려 들 수밖에 없다.

올 1분기엔 취업자가 73만명 늘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금융권의 감원이 계속될 경우 고용시장의 훈풍(薰風)은 언제 꺼질지 모른다. 고임금 일자리가 줄면 부동산 시장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쳐 막 살아나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금융권의 인원 감축이 다른 분야로 번지지 않는지 면밀히 관찰하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권의 인원 축소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동이 위축되면 실물 경기 회복도 점점 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삼성 考試'에 또 10만, '일괄 채용' 다시 생각해봐야

삼성그룹이 13일 신입 사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상반기 삼성직무적성시험(SSAT)에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0만명 정도가 응시했다. 삼성은 이 시험과 면접을 통해 18개 계열사에 입사할 4000~5000명의 신입 사원을 뽑는다.

삼성은 지난 1월 연간 두 차례 20만명이 시험에 응시하는 SSAT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면서 채용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수험생에게만 SSAT 응시 자격을 주고, 일부에겐 서류 전형 없이도 SSAT 응시 자격을 주는 대학총장추천제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삼성이 200여 대학에 배정한 대학별 총장 추천 인원 내용이 알려지면서 '삼성이 대학들 서열을 매기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견디다 못한 삼성은 1월 말 종래 방식대로 공채를 진행하겠다며 채용 개선안을 철회했다.

'삼성 고시(考試)'라는 말까지 듣게 된 SSAT 시험은 수험서가 300종 넘게 나와 있을 정도로 과열이다. SSAT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85% 사이에선 반(反)삼성 정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채용 방식을 어떻게 바꿔도 그에 따른 유(有)·불리(不利)가 생겨나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은 이참에 일괄 채용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룹별·회사별 일괄 채용 방식은 과거 인재 부족 시대에 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재가 절실한 부서가 원하는 재능에 초점을 맞춰 필요한 만큼 채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시대다.

회사 인사부나 그룹 인력본부가 한꺼번에 채용해 계열사에 신입 사원을 분배해주는 방식으로는 각 계열사가 원하는 인재를 골라내기 힘들다. 개별 기업 또는 기업 내 사업 본부별로 자기 부서에 맞는 기준에 따라 언제든 필요할 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창구와 시기를 분산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경향_[사설]명실상부한 ‘개혁 공천’으로 경쟁하라

지방선거에서의 기초 정당공천 폐지가 최종적으로 백지화되면서 여야 정당이 공히 ‘개혁 공천’을 다짐하고 있다. 진즉 기초 공천 폐지 공약을 번복한 새누리당은 대신 상향식 공천 제도 도입을 내걸었다. 지루한 논란 끝에 기초 공천을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상당한 물갈이를 포함한 개혁 공천 실시를 천명했다. 서울시당은 어제 현역 구청장과 시의원 2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했다. 격렬한 논란 끝에 기초 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한 마당이기에,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공천 개혁’의 필요와 당위성은 여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다.

애초 ‘정당정치에 반한다’는 지적에도 불구, 여야가 앞다퉈 기초 공천 폐지를 공약했던 까닭을 돌아봐야 한다. 정당 공천제가 사실상 중앙정치 실력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사천(私薦)으로 전락되고, 공천장사가 횡행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동부터 타락한 것이 국민적 공분을 산 때문이다. 공천의 원칙은 허울에 그치고, 국회의원들의 사천이 만연했을 때 빚어진 폐해는 심각하다. 우선 공천을 받으러 돈 보따리를 갖다 주는 비리가 득실댈 수밖에 없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공천 비리 등 ‘금품 선거 사범’으로 적발된 사람이 1700여명에 달했다. 기초단체장 공천에서는 ‘7당6락’(7억원이면 공천, 6억원이면 낙천)이 공공연히 운위됐다. 공천을 받으러 갖다 바친 돈을 벌충하기 위해 취임 후에 각종 이권을 탐하다 사법처리된 시장·군수·구청장이 속출했다. 민선 지자체장 5명 중 1명꼴로 중도하차한 게 현실이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생살여탈권을 쥔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을 자처하기 마련이다. 국회의원 상가에서 문상객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지방의원은 너무도 흔한 풍경이다. 각종 행사에 불려가 국회의원의 수발을 들고 그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인 상황에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기대하는 건 난망한 일이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기초 공천을 하기로 했다. 이제는 공천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고, 국회의원들의 ‘심부름꾼’이 아닌 주민자치의 ‘일꾼’을 뽑는 공천 개혁을 실천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공천이 다시금 ‘줄 세우기’와 비리 등으로 얼룩진다면 공천 폐지 공약을 번복하면서 ‘지방자치 정상화’ 운운한 것이 결국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술수의 언어였음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된다. 벌써부터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외치면서 특정 후보의 공천을 위해 규칙을 변경하는 꼼수와 편법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개혁 공천을 두고 고질적인 계파대립의 양상이 꿈틀댄다. 기초 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한 상황에서, ‘개혁 공천’의 약속마저 헛것으로 귀결된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달할 것이다.

경향_[사설]도공 협력업체 비리, 전면 수사해 엄단해야

고속도로 안전순찰을 맡은 한국도로공사(도공) 협력업체 사장들이 매월 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가로채고 수습사원의 입사 후 3개월치 상여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확인됐다. 또 톨게이트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사장들은 직원의 하이패스카드 충전수수료를 주지 않는가 하면, 근무일수 조작 등으로 인건비를 과다청구한 뒤 착복했다. 공기업 협력업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특히 비리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크다. 전면 수사를 통해 비리 전모를 밝혀내고 연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안전순찰 협력업체들의 임금 가로채기 비리가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사 사례가 지적되자 도공은 전국 53개 지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까지 했다. 그런데도 비리가 여전한 것은 도공이 형식적인 조사나 봐주기식 조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협력업체 사장이 거의 다 도공 출신 희망퇴직자라는 점에서 도공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특히 이런 비리는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은 회사에서 주로 저질러졌다. 직원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불만이 있더라도 쉽게 고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톨게이트 관리 협력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같은 비리 행태가 보도되자 뒤늦게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나섰다. 도공은 제보 핫라인 전화 설치와 함께 전수조사를 한 뒤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도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설 일이 아니다. 합동조사반을 꾸려 효율적이고도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비리 사실 보도 후 일부 협력업체는 퇴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누가 전화로 비리 여부를 물어보면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해 달라”고 회유하고 나섰다고 한다. 허위 진술을 통한 증거 조작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도공은 이와 별도로 희망퇴직자에게 5~6년간 자리를 보장하는 협력업체 선정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또 협력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다시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안이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간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핑계다. 그동안 협력업체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경향_[사설]연이은 학교폭력 사망, 정부대책은 어디 갔나

진주의 한 사립고에서 불과 열흘 사이 학교폭력으로 2명의 학생이 잇따라 숨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학교 교내와 기숙사였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학생 관리를 맡은 학교는 도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라면 어느 학부모가 학교를 믿고 학생을 보낼 수 있겠는가. 3년 전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뒤 교육당국이 내놓은 종합대책만 5~6차례에 이른다. 학교폭력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잦아들자 당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번 사고는 우발적인 다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11일 이 학교 기숙사에서 2학년 학생이 자신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급생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 사이의 말다툼을 중재하던 기숙사 자치위원이 사고를 쳤다고 한다. 기숙사에 사감과 부사감이 모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일어난 사고는 학교 계단에서 1학년 동급생끼리 주먹다짐을 하다 사망사건으로 비화됐다. 교육현장의 사소한 알력을 방치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건이다.

학기 초는 개학에 따른 학생들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다.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학기 초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 측의 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공동생활을 하는 기숙사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열흘 전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으로 학생 한 명이 희생됐는데도 기숙사에서 또 유사 사건이 재발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유가족과 도민들에게 사과한 뒤 학교장을 직위해제키로 했다지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교육당국의 대응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구의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비화된 게 2011년 말의 일이다.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종합대책을 내놨다. 오죽했으면 학교폭력을 입시와 연계하겠다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했을까. 하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당국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교와 교사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한다. 20여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학교폭력의 고통스러운 교훈을 벌써 잊어서야 되겠는가.

경향_[사설]아동학대의 나라…이 땅의 어른들이 부끄럽다

이 땅의 어른들에게 어제는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하루였다. 지난해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렸다. 법원은 ‘칠곡 사건’의 계모 임모씨에게 징역 10년, ‘울산 사건’의 계모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해도 어린 영혼들은 살아 돌아올 수 없다. 시민의 공분은 당연하나 그것으로 끝나선 안되는 이유다. 이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한 때다.

칠곡 사건과 울산 사건의 주범은 계모들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문제를 ‘나쁜 새엄마들’의 문제로 환원하는 일은 온당하지 않다. 칠곡 사건 당시 계모는 8살 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12살 난 피해자의 언니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죄를 뒤집어씌웠다.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행위의 뒤편에는 공범들이 있었다. 친아버지는 계모의 학대를 방치했고, 학교와 아동보호기관은 무기력했다. 아이는 이 세상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아이가 사망한 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시 부실투성이였다. 12살 소녀가 어린 동생을 죽였다는, 일반인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언니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 사회적 시스템은 온통 고장나 있었다.

한국의 아동학대는 심각한 상황이다. 2009년 9309건이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만3706건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례가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한 국회와 정부도 지난해 울산 사건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부모에게 최대 4년까지 친권을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과 제도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작동케 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법과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모든 어른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아이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 인격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체벌은 폭력일 뿐 교육이 아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물론 아동학대를 방관하는 일도 중범죄임을 깨달아야 한다. 칠곡과 울산의 죽음이 ‘사회적 살인’임을 잊지 않을 때 희망의 단서가 생긴다.

경향_[사설]조직범죄 방불한 성형외과 불법의료 행위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성형외과의 불법 의료행위와 비도덕적 병원 운영 실태를 폭로했다.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자정에 나설 것도 다짐했다. 지난해 12월 성형수술을 받은 여고생이 뇌사에 빠지는 등 잇단 성형사건·사고로 성형의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취한 행동이다. 성형외과의사회가 폭로한 내용은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던 것이지만 의료계 내부의 고발 내지 양심선언으로서 평가할 만하다.

성형외과의사회가 밝힌 일부 성형외과의 행태는 의료 윤리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내용이다. 광고를 통해 ‘유명 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는 그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하지만 실상은 수면마취제 투여나 전신마취 후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섀도닥터’ 관행이 그 하나다. 대리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제는 외국인들조차도 알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환자를 속이려다 보니 생겨난 것이 ‘의사면허 대여’ 관행이라고 한다. 수면마취제 과용을 숨기려고 고용 의사의 면허를 빌려 다른 병·의원을 연 뒤 그곳에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 위해서다. 병원이 이렇게 임의로 의사면허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노예계약’을 체결한 관행도 드러났다. 

아무리 성형이 의술이 아니라 상품이 돼 버린 세태라지만 대리수술, 과다마취, 면허대여, 노예계약 등 기업에서도 발붙일 수 없는 관행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일종의 범죄조직이 돼 버렸다”는 의사회 관계자의 말이 정곡을 찌른다. 문제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의사면허 대여는 불법에 해당하지만 대리수술을 처벌할 명문 규정이 없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지난해 12월 여고생 뇌사사고를 자체 진상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에 대해 회원 제명·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결정한 것도 의사 자격과는 무관하다.

한국은 성형에 관한 한 수술 실력도 인구도 세계 1위의 ‘성형대국’이다. 최근 일어난 성형사건·사고와 이번 성형외과의사회의 폭로는 그 화려한 명성 뒤의 어두운 면을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주었다. 의료계의 자체 정화 노력과 별도로 정치권은 성형광고 규제라든가 대리수술 처벌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겨레_[사설] 국정원의 ‘언론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국정원의 ‘언론공작’ 실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이 들통나자 국정원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람 목숨이 걸린 비밀 정보를 몇몇 언론에 흘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비공개 재판에 증언했던 탈북자 ㄱ씨가 소송 내는 걸 막으려고 ‘대가’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ㄱ씨가 자신의 탄원서 내용을 기사화한 <중앙일보> 기자에게 항의하자, 그 기자는 ‘탄원서를 국정원한테 받았다’고 실토했다고도 한다.
그런데 ㄱ씨의 고소로 시작한 검찰의 수사는 엉뚱한 곳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애초 ㄱ씨의 고소 내용은 두 가지였다. 자신의 법정 증언을 북한으로 유출한 사람과 자신이 법원에 낸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을 모두 찾아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북한 유출은 그 자체로 심각한 사안인 만큼 검찰이 수사력을 투입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검찰이 이 부분에만 매몰돼 언론 유출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 직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처벌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최초로 ㄱ씨의 탄원서를 보도한 <문화일보>의 사회부장도 ㄱ씨에게 “당신이 써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앞뒤 문맥으로 봐서 정보 유출 주체가 국정원임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국정원의 언론 유출은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기까지 하다.
ㄱ씨가 유우성씨 사건의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지난해 12월6일이었다. 한 달 뒤 그는 북한에 있는 딸로부터 “아빠 때문에 국가안전보위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거짓말로 겨우 수습하고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증언 내용의 북한 유출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최악은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4월1일 이후 탄원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다. 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려 생사가 불투명해졌다. 북한 유출이 폭행이라면 언론 유출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국정원이 자기들 살겠다고 평소 이용하던 정보원을 헌신짝처럼 버린 셈이다. 게다가 국정원은 ㄱ씨에게 입막음용으로 대가를 얘기했다고 한다. 자신의 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가예산까지 손대려 한 것이다.
검찰은 지금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문제와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만으로도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의 언론 유출은 놔두고 북한 유출에만 수사력을 집중한다면 그 오명은 더 부각될 것이다.

한겨레_[사설] ‘조변석개식’ 선거 규칙 언제까지

선거에서 규칙은 중요하다. 공정하고 합당한 ‘게임의 룰’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처럼 규칙 문제가 다른 현안들을 모두 덮어버린 적도 별로 없었던 듯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당 자체의 후보 선출 규칙을 둘러싼 진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 문제를 놓고 후보들 간에 가장 갈등이 심한 곳은 경기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여론조사에 새누리당 지지층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가 김상곤 후보 쪽에서 역선택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제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진표 의원 쪽이 ‘연령별 투표율 보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경선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 지역도 아직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 규칙을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혼선은 물론 이해할 만한 대목이 없지 않다. 통합 신당 출범으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당내 기득권이 없는 안철수 의원 쪽에 대한 배려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정도 있다. 지금의 후보들 간 갈등이 결국에는 봉합될 것도 분명하다. 그렇지만 후보의 정책과 비전, 능력 검증 등은 실종돼버리고 경선 규칙 문제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것은 볼썽사납다. 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놓고 권역별 순회 경선과 ‘원샷 경선’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고, 한때 김황식 후보가 ‘3배수 후보 압축’에 반발해 칩거에 들어가기도 했다. 게임의 룰을 둘러싼 이런 혼란상은 한국 정치가 아직도 기초부터 허약한 상태임을 잘 보여준다.
특히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는 이제 정치권의 고질병으로까지 등장했다. 여론조사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는 나름의 명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여론조사 만능론’에 기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매우 의문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이론적 근거 등에 대한 확고한 개념 정립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임기응변식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다 보니 매번 후보들끼리 유불리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당내 후보 경선 방식에 이르기까지 이제 한국 정치도 조변석개식 규칙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언제까지 선거 때만 되면 규칙을 놓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한겨레_[사설] 저소득·고령층의 물가상승 부담 덜어줘야

2011년을 기점으로 물가 오름세가 크게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에 그쳤고, 올해는 2.1%를 기록할 것으로 한국은행이 며칠 전 내다봤다. 한은이 2013~2015년 물가안정 목표(한해 상승률 2.5~3.5%)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이처럼 낮기는 하지만 계층과 연령대에 따라 상승 폭은 꽤 다르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상승 부담을 더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한은이 물가정책 등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은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11년에서 2013년 2분기까지 소득 하위 50%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중상위 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 연구진이 ‘가구평균 물가지수’라는 방식으로 소득·연령대별 상승률을 집계한 결과다. 특히 2011~2012년에는 하위 50%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전체 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정도 웃돌았다. 반면, 중상위 소득계층은 0.1%포인트 밑돌았다. 또 60~70대 가구주의 물가상승률이 전체 상승률보다 0.7%포인트나 높았다. 이들 계층은 대체로 다른 계층에 견줘 소득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가 부담이 더 컸으니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틈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고용 가중 성장률 전망치의 차이가 0.4%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격차다. 고용 가중 성장률은 산업별 고용인원에 가중치를 주어 산출하는 성장률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현상을 짚어보는 데 쓰인다.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을 하더라도 그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만일 저소득층이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은이 정책적인 고민을 좀더 해야 할 때다. 먼저 물가와 관련해 전체 소비자 지수를 관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될 것이다. 저소득·고령층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동향 점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이들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최저임금 등을 끌어올리는 한편,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다. 뻔한 해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이야말로 꼭 필요한 조처가 아닐까 싶다.

한겨레_[사설] 잇단 아동학대, 집안문제 아닌 끔찍한 범죄다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새엄마와 딸을 학대한 친아버지에게 11일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에서도 같은 혐의를 받은 새엄마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두 사건은 보호 능력이 없는 어린이에게 가해진 지속적 학대와 폭력의 결과였다. 그 잔혹함과 비인간성에 경악하고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엄벌하는 것 못지않게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칠곡의 비극을 막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피해 어린이와 그 언니의 몸에 난 상처를 보다 못한 담임교사들이 보건복지콜센터 등에 학대 신고를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하기도 했다. 피해 어린이의 언니가 경찰 지구대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때마다 가해자인 부모의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거나 겁에 질린 아이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다. 여덟 살 어린이의 죽음을 나쁜 부모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학대를 받은 어린이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까지는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학대 사실의 확인과 보호·격리를 서둘러야 할 이유다. 정작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0년 9199건에서 2013년 1만3706건으로 급증했지만, 응급조처를 취해야 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50곳뿐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신고를 받고 바로 나가도 반나절이 걸린다. 신고 건수의 절반 훨씬 넘게 아동학대로 판정받지만, 피해 어린이를 긴급하게 격리·보호할 시설과 전문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친권과 양육권에 막혀 3일간의 단기보호가 고작이다. 계속 격리하려면 자치단체장에게 장기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막을 사회안전망을 갖추자면 시설·인력의 인프라 확충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정부와 여야는 뒤늦게 관련 예산의 우선 배정, 시·군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다.
아동학대는 법과 제도가 없어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다. 부모가 어린이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나, 체벌을 훈육의 방식으로 용인하는 풍토가 바뀌지 않으면 사라지기 힘들다.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의 87%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84%는 친부모를 포함한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그렇게 벌어진 아동학대로 많게는 한 해 10명 넘는 어린이가 숨졌다. 아동학대가 ‘남의 집 문제’나 ‘계모의 악행’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_[사설] 임금인상, 경제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실질임금이 2008년 이후 6년째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이 6년이나 정체한 것은 정부 주도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형편이 오랫동안 나아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박 연구위원은 그 원인을, 기업에 유리한 소득분배에서 찾고 있다. 나아가 이런 소득분배가 이제는 우리 경제의 활발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실질임금을 올리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이 구매력(유효수요)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구매력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마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실질임금 인상이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번지는 생활임금 도입 논의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기업들이 실질임금을 올릴 여지가 있음은 소득분배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2000~2010년에 기업소득은 한해 16.5% 늘어났고, 특히 2005~2010년에는 19.1%나 증가했다. 반면, 가계소득은 증가율이 2.3%와 1.6%에 그쳤다. 그렇다고 투자가 기대만큼 늘어나지도 않았다.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전체로 볼 때, 실질임금 인상을 회피할 근거가 별로 없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기업들도 물론 꽤 있겠지만 말이다.
이런 임금인상을 경제활성화의 해법으로 추진하는 나라들이 있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을 짓눌러온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들에 임금인상을 촉구하고 나서자, 적지 않은 기업들이 호응할 뜻을 밝혔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영국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체감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어떤 지표가 좋아져야 하나’라는 질문에 “무엇보다 고용과 임금이 많이 미흡하다. … 임금상승률도 높다고 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직간접으로 일러주는 얘기들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임금인상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비용이 늘어난다는 시각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기업과 임금생활자가 공생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

한겨레_[사설] 거주자보다 건설사 배려한 ‘층간소음’ 기준 완화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된 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건수가 2012년 7000여건에서 지난해 1만5000여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방화·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 기준을 내놓은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에서 현재 쓰고 있는 기준보다 완화한데다 건설사의 책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부실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11일 입법예고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직접 충격 소음은 낮 43㏈, 밤 38㏈을 넘지 않도록 정했다. 43㏈이면 몸무게 28㎏의 아이가 1분 동안 계속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한다. 또 텔레비전 소리나 악기 연주음을 포함한 공기 전달 소음의 경우도 낮 45㏈, 밤 40㏈을 넘지 않도록 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이 기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월 도입한 분쟁 조정 기준치와 비교하면 3㏈씩 후퇴한 것이다. 3㏈ 차이면 체감 소음이 두 배가량 더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음관리지침을 보면, 주거지역 실내에서는 밤 시간대에 소음이 30㏈을 넘으면 수면에 방해를 받고, 주간에는 35㏈을 넘으면 대화에 방해를 받는다고 한다. 정부의 기준치는 이런 수준을 한참 넘어선다. 더군다나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여기에 5㏈씩 더 완화해 적용받게 했는데, 이 정도면 층간소음 관리를 입주민들한테 떠넘기고 그냥 견디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생활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법령이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 규칙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입주민 문제이기 이전에 설계·시공상의 문제다. 건설사들이 비용을 낮추려고 처음부터 설계나 시공을 잘못하는 바람에 층간소음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튼튼하게 지으면 될 것을 부실하게 지어놓고 입주민끼리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번 규칙에서 욕실의 급배수로 인한 소음은 아예 층간소음에 넣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욕실 소음이 건물 자체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그래 놓고도 건설사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다시 세우고, 아파트 시공 단계부터 이 기준을 지켜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36계 중 제26계 뽕나무를 가리키며 홰나무를 꾸짖다,지상매괴(指桑罵槐)

36계 중 제26계 뽕나무를 가리키며 홰나무를 꾸짖다,지상매괴(指桑罵槐)


정면충돌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인데,
그 태도나 정황은 비평과 심하게 욕설을 퍼붓는 것의 중간쯤에 해당된다.

약소한 상대는 경고와 이익으로 유혹하여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고,
강력한 상대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꽃)군사 : 서달을 참하려 해서 군기를 잡는다

전체를 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을 처벌하여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서기 1356년 주원장(1368년 명 태조)이 대장군 서달을 참수한다고 소식이 전해진 후 연병장에 포박된 서달 장군이 압송됐다.

집행관이 낭랑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서달은 병사들을 총괄 지휘하는 대장군으로서 수하 장졸들을 단속할 줄 모르고,여러 차례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 홍건군의 명성을 더럽혔다.
이에 엄정한 군기를 세우기 위하여 서달을 참수해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한다."

이에 장졸들은 겁을 먹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원장 앞에 원수부의 도사(都事) 이선장(李善長)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자,
모든 장졸들이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빌었다.

한 참을 생각한 끝에 주원장이 호령했다.

"여러 제장들의 얼굴을 봐서 이번만은 너를 잠시 용서한다."

포박에서 풀려난 대장군 서달이 위엄을 되찾고 선포하였다.

"진강을 점령한 후,
첫째,집에 불을 지르지 말 것,
둘째,물건을 강제로 빼앗지 말 것,
셋째,백성을 괴롭히지 말 것,
넷째,부녀자를 희롱하지 말 것,
위반자는 여러사람 앞에서 목을 벨 것이다."

이 기율이 엄정한 대군은 쉽게 진강을 점령하고,

주원장은 서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현명한 아우,연병장의 그 연극은 정말 미안하네!"


비지니스와 처세에도 은유나 비유를 통해 지상매괴를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다.


☆중국 유엽 편저,<원전 36계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