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인 지난 24일 서울광장에선 유가족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음악회 등이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현장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행사 후 청와대 쪽으로 몰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률안 입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먼저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김영란법, 경제 살리기 법안 등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여야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쟁점은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것인지 여부와 배상·보상 및 유가족 지원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다.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특별검사를 따로 두자는 쪽이다. 야당안(案)에는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보상심의위 설치' '추모공원·추모비 설치' '정부 출연 추모 재단 설립' '단원고 학생 전원 대학 특례 및 수업료 경감' 'TV 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상심의위를 두는 것 등에는 동의하지만 '과잉 배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야당도 이날 "배상·보상·유가족 지원 방안은 특별법에서 빼고 별도로 논의하자"고 나섰다.
이 정도 입장 차이라면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을 타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다른 법안들과 연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술의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세월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정부의 안전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심의·처리를 막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법안의 처리와 국회의원·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이나 경제민생법안을 연계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 야당이 이런 주장을 너무 앞세우면 7·30 재·보선을 의식한 정치적 포석이란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여당 역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무소신·무능으로 일관할 경우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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