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9일 일요일

조선_[사설] 자동차 燃比 부풀리기, 소비자 개별 보상 방안 마련하라

싼타페(현대자동차)와 코란도스포츠(쌍용자동차)의 연비(燃比)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예상대로 엇갈린 판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실제 측정 연비가 정부에 신고한 연비보다 싼타페는 8.3%, 코란도는 10.7% 낮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반면 산업부는 "신고 연비가 오차 범위 5%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부 부처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로 딴소리를 하고 부처 간 업무 조정·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한심한 일이다. 다만 국토부가 자신들의 판정 결과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에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연비 관리도 국토부가 맡기로 함으로써 '판정승'을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정부가 자동차 회사들의 연비 뻥튀기를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연비 과장에 대해 아무런 손해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상을 받으려면 각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정부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외에 정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제도는 없다"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선 자동차 회사들이 연비 과장 판정을 받으면 해당 차종(車種)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 보상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소송에 휘말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현대·기아차도 지난해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자 곧바로 해당 차종 구매자 90만명에게 4200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도 손해배상 명령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회사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려면 과징금을 늘리는 것보다 소비자에 대한 보상·배상 제도를 마련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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