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9일 일요일

조선_[사설] 최저임금 인상, 좋은 일자리 늘릴 대책도 나와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1% 오른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상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볼 근로자는 26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 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200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학자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에 반발해 사용자 측 위원들이 표결에 기권하고 퇴장하는 진통을 겪었다. 경영자총협회는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7% 넘게 최저임금을 올린 데 대해 우려한다"며 "청년·고령자 같은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정반대 연구 결과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도 연방(聯邦)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달러로 40%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회 예산국은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지만 저소득층 9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에선 작년에 한 번이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209만명에 이른다. 대부분 음식점·편의점 같은 자영업과 종업원 30명 미만 영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 업종은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높이려면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근본 해결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금융·회계·법률·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키워 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저임금 인력을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 취업 시장에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최저임금 책정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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