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000여명이 27일 '전교조는 법외(法外)노조'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지난 19일 1심 판결에 항의하면서 집단 조퇴 투쟁을 벌였다. 전교조 교사들은 28일엔 최근 시국에 항의하는 민주노총의 서울역 집회에도 참석하고 다음 달 2일·12일 교사선언·교사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교조의 행동은 한마디로 '재판 불복(不服)'이다. 이 소송은 작년 10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정당한지 판정해달라"며 전교조가 낸 것이다. 법원에 소송을 냈다는 것은 판결이 나면 받아들이겠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거리로 뛰쳐나갔다. 전교조는 2010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6억원 넘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그 이득을 보고 불리한 판결엔 불복하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집단 조퇴는 학교별로 수업 결손이 없도록 참가자를 분산했기 때문에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전교조의 해명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교사는 교실 수업을 통해서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
이번 '법외노조' 문제만 해도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2심, 3심에서 자기들 주장을 더 펼 수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낼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국회에 법 개정 청원을 하는 방법도 있다. 얼마든지 적법(適法) 절차가 있는데도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것은 '법과 규칙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힘으로 밀어붙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법과 규칙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교육계만큼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는 분야도 드물다. 혁신고가 해답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자율형사립고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진실은 둘 중 어느 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쪽 주장 모두 맞는 측면이 있는데 현실에서 이를 얼마나 균형 있게 조화시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처럼 무조건 내가 맞는 것이니 상대방을 무릎 꿇게 만들어 내가 100% 다 이겨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학교 현장은 싸움판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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