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 유리하도록 법을 고쳐 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9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새정치연합 의원 3명 가운데 김재윤 의원도 11일의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조사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 수사기관은 해당 피의자가 약속을 어기거나 도주 또는 증거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현행범(犯)이 아닐 경우 국회 동의 없이 회기(會期) 중엔 체포할 수 없다는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강제 수사가 어렵다.
국회는 오는 19일까지였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고 곧이어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가게 돼 국회 회기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신 의원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불체포특권을 보호막으로 검찰 수사를 피해보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철도와 해운 비리로 수사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의 구속 여부 역시 본인들이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 들지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불체포특권은 독재 권력으로부터 국회의 독립성·자율성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영국·미국 등에서 수백 년 전 도입했던 제도다. 그러나 영국은 불체포특권에 꾸준히 제한을 둬왔고, 미국은 사실상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독일·일본도 법으로 불체포특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지금은 독재 권력이 국회의원들의 비리와 약점을 활용해 국회의 활동을 억누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비리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형사처벌한다고 국회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다. 입법 권한을 갖는 강력한 특권 조직인 국회의원들의 비리부터 확실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어야 사회의 부패·비리도 뿌리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도 10여 년 전부터 총선·대선이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단골 공약(公約)으로 들고나왔던 것이 아닌가. 국민에게 수도 없이 내놓고 한 약속이라면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