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3일 목요일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 문재완

매일경제 MBN 90년대 중반 입사. 뭘 하든지 좋은 회사보다 못한 회사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내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커졌다. “기자는 곤충의 촉수와 같다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아니다. 정해진 틀에 맞춰서 기사를 쓴다. 핵심은 기자와 현장 분위기를 보고 느낀 것에 대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이 바뀌면서 요구되는 기자상이 바뀌었다.
1.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취재원과 술 먹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을 잘하는 사람)
2.     정보가 열리면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
논문, 현안 등을 분석하고 취재원과 난상 토론을 해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 상대방과 친화력을 발휘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
1.     언론 출판의 자유
A.     의사표현의 자유 내가 말하는 것
B.     알 권리 일반적인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는 아님.
C.     언론기관의 자유
                       i.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ii.         언론기관의 대외적 자유(취재원 비닉권)
                     iii.         언론기관의 대내적 자유(편집 편성의 자유)
D.     액세스권 언론사에 대한 접근권반론을 할 수 있도록 접근. 언론사가 미디어 시장에 독과점돼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2.     표현의 자유
A.     개인적 표현의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
B.     집단적 표현의 자유 = 집회 결사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은 독일 헌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언론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3.     헌법 제2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방송 통신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The First Amendment
Congress shall make no law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5.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
누구든지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써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 및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금지된다.

6.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정당성 근거
Market place of ideas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선은 사상의 자유교환에 의해 이뤄진다. 즉 진리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상이 스스로 힘으로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이런 진리는 사람들의 희망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이론이다”(홈즈 대법관, 1919).
Self-government국민의 자기지배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이 이야기돼야 한다”(마이클존 교수, 1960).
*말할 가치가 있는 것: 대표자를 뽑을 때 필요한 정보(political speech).
Self-fulfillment남에게 해악만 끼지지 않으면 된다.
표현은 집단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가치 때문에 보호돼야 한다”(베이커 교수, 1978).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들.

7.     알 권리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헌재 1991. 5. 13. 90헌마133).

8.     표현의 자유는, Speaker’s right? Listener’s right?
말하는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Self-fulfilment
듣는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은 Self-Government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의견이 지배적이면 Speakers를 규제해야 한다. 그렇다면 Speakers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 아닌가?

9.     방송의 자유는, 봉사하는 자유?
방송과 신문은 다르다. 지상파공공재. 전파는 국가로부터 허가된다.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해야 한다. 이 요구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견해가 필요하다.
신문은 다르다! 방송처럼 원천금지 돼있지 않다. 신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발행하는 자유다. 논조에 대해 간섭하면 안 된다.

10.  방송의 특수성
주파수의 희소성
침투성
영향력: 공적 규율(허가제, 공적 책무 부과) /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

11.  방송의 자유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12.  협찬고지 사건 판례(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입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해,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 절차적 규율과 방송운영주체의 지위에 관해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다”.

13.  방송의 자유의 내용
방송사 설립의 자유 허가제
방송운영의 자유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 관리운영권 등헌법 제15, 21
방송편성의 자유 방송편성권의 독립” “다원주의 사회에서 의견 다양성 보장
방송보도의 자유

14.  방송법 제4(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해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15.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 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 공중파 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돼,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돼야 할 것이다.”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심의 등표현의 자유를 많이 침해하고 있다고 세계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인터넷은 신속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임시조치(차단)은 합헌 판결을 받았다.

16.  언론의 사회적 책임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사회의 목탁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신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임을 생각할 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오늘날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의 비약적 발달에 따른 폐단으로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출처 불명의 정보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고 개인의 인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일이 나날이 늘어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거칠고 여과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의 옥석을 가려 독자로 하여금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방지해야 할 임무는 다른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어떠한 정보에 접한 언론이 그 주요 내용의 정확성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법을 다해 그 의문점을 해소함으로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손쉬운 몇 가지 미진한 조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한 채 보도하였다면 그 후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53805판결)

17.  방송의 공적 책임
1(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5(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6(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18.  언론의 자유의 제한
1.     3단계 심사 보호범위 확인 > 제한 > 제한의 정당성
2.     헌법 제37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A.     법률유보의 원칙
B.     과잉금지의 원칙
                               i.         목적의 정당성
                              ii.         수단의 적합성
                             iii.         최소침해성
                             iv.         법익균형성

19.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당하는 사람의 인격권이 명예훼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문제가 됐을 때
진실인 것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
우리나라는 허위진실 구분 없이 문제가 있을 때 명예훼손. 진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된다.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됐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해 피해를 준 경우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내보낸 경우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원래의 뜻과 다르게 표현된 보도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20.  명예훼손죄
1.     사인간의 분쟁 형사처벌? 후진적 입법례
2.     명예훼손죄
A.     명예훼손죄
B.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C.     모욕죄
D.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E.     선거에 있어 명예훼손죄
3.     입증책임의 문제
A.     원칙적(진실성 공익성) = 검사
B.     위법성조각사유 = 피고인

21.  형법
307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 500만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5 / 1천만원
308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2 / 500만원
309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기타 출판물 + 307 1∙2 가중
310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처벌, 손해배상 X.
31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1 / 200
312
고소 공소(친고죄) 308, 311
반의사불벌 307, 309

22.  구성요건
공연히 다수인? 전파 가능성?
사실을 적시 구체적 사실의 적시 / 단순한 모욕적 감정
간접적이고 우회적 암시의 경우
진실성?
타인의 명예를 훼손
주관적 명예감정 / 사회적 평가로서 외적 명예
판단: 객관적 내용+사회적 내용 = 전체의 인상

23.  위법성 조각사유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진실한 사실로서(진실성), 또는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상당성)
오로지 공공의 이익(공익성) –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
부수적으로 사적 목적 있으면?
국가이익? 특정한 사회집단의 이익? 범인 혹은 범죄혐의자의 신원?

24.  진실성과 상당성
진실성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유형
A가 말하기를, B하다는 유형
상당성 판단기준: 진위여부 확인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객관적 합리적 자료 근거 등
수사기관의 발표, 보도자료 등, 공인공적 관심사의 경우, 언론매체의 특성에 따른 차이

25.  미국에서의 공인이론
NYT vs Sullivan(1964)
1.     허위보도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가
2.     위축효과. 말을 못하면 전체의 손해다.
3.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4.     설득력 있게 명백히(convincing clarity)
5.     입증책임의 주체
6.     criticism

마틴루터킹에 대한 흑인인권옹호단체가 광고를 냈는데, 내용이 틀렸다. king 7번 체포됐다고 썼는데 4번 체포된 것이었다. 대학을 에워쌌다? 보내줬다. fact 몇 개를 틀렸다. 명예훼손이 된 거지. 공권력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1심에서는 50만달러 배상 판결을 했다.(징벌적 손해배상).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공인은 누구인가?
일반적 공인과 제한적 공인, 비자발적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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