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8일 화요일

파리 테러 생각 정리

<파리 테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파리 테러는 억눌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폭발이다. 억누른 주체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다.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무질서와 절대 진리 양자만이 존재한다. 그들에게 질서가 아닌 것은 무질서일 뿐이며,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다.
 
파리테러 핵심 포인트 8가지
 
13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동시다발 총격 테러 127명 사망.
샤를리 엡도 테러는 무하마드 풍자 만화에 대한 맞춤형 보복 테러. 이번 테러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일반적인 파리지앵들을 대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테러.
 
테러범들은 알라후 아크바르(알라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다.
유럽 극우 세력은 이번 테러를 반긴다. 프랑스의 국민전선도 그렇고, 독일에서는 페기다(우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가 지속적으로 무슬림의 축출을 주장해왔다. 그들에게 이번 테러 이상의 호재가 있을까. 만약 이번 테러가 IS나 현지 무슬림 거주자들이 한 것. 극단주의자들은 통한다. 서로 이익을 보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함께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절대 다수 아랍과 무슬림들은 테러를 규탄한다. 하지만..IS 세력과 알카에다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고 만행을 저지르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어 불편해하고 있다.
 
한국이 특별히 테러에 위험하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한국에 대규모의 무슬림 공동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공동체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지도 않다. 런던이나 파리같이 같은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로컬 세력이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도 적다. 다만 서울도 대도시이고, 한국이 중동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대처는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도 위험하다’, ‘IS 잠입 세포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것이 외국인 혐오로 갈 위험이 있다. 혹시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파리와 우리의 상황을 등치시켜서 우리도 배타적인 인종혐오 등 극우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답이 없다.”
 
시리아의 경우, 아사드 정권이 4년동안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다. 우리에겐 IS가 더 잔인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IS가 외국인들, 특히 백인 앵글로 색슨을 참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외부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직접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 아사드 정부는 더 잔혹했다. 아사드 정부가 25만 명을 죽일 때는 국제사회가 아무 것도 한 게 없었는데, IS에 대해 방방 뛰니까 그 이중적인 면모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
 
#PRAY_FOR_PARIS
 
샤를리 에브도 사건 때 12명이 죽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나타나 행진했다. 그 곳에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까지 나타났다. 25만 명이 죽을 때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던 그들인데... 아랍이 더 분노하는 건 러시아다. IS도 궤멸해야 하지만, 아사드를 좀 어떻게 하라는 목소리를 아랍인들이 내고 있다.
 
민족자결주의..민족 집단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그 귀속과 정치 조직,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고, 타민족이나 타국가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집단적 권리를 말한다.
 
학자적 자질을 가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밝힌 <14개조(Fourteen Points)>는 그 정신이나 내용이 승전국이나 패전국측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용하였다.
 
그 내용은 일반론 5개조, 국제연맹안을 포함한 특수문제 9개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약소민족(또는 점령지역)의 독립 및 복귀와 관련된 내용이 7~8개 항에 달하며, 그 기본 정신은 '민족자결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이 반영된 것이었다. , “피지배민족(식민지나 점령지역)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自決權)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후 유럽에서의 국경·영토 조정에 많이 적용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식민지 상태의 약소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기본권임과 동시에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3·1운동도 그러한 세계적 추세와 정신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꾸준히 계승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지 민족의 독립에 영향을 주었고, 유엔 헌장, 인도차이나 문제에 관한 제네바협정(1954), 식민지독립선언(1960 유엔 총회) 등에 포함되어, 민족자결주의는 오늘날 모든 민족이 스스로 정치적 선택을 결정짓는 국제법상의 하나의 확고한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강대국의 정치적 군사적 힘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존재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1차 대전 끝날 무렵 미국이 모든 나라를 앞섰고, 세계의 혼란을 건지려는 것처럼 보였다. 우드로 윌슨은 레닌에 맞서 개혁주의적 호소를 하였다. 민족 자결주의는 레닌에 대한 반격이었다. 윌슨의 미국의 국제연맹가입을 의회가 거부하고 레닌의 국제주의도 실패한다. 국제 정세는 오히려 복고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애국법*: 미국의 법. 일반 시민 통신기록의 대량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 효력이 201561일 만료됐다. 그 대체 법안으로 자유법이 이틀 뒤 통과됐다. 자유법이 시행되면, NSA의 대테러 첩보활동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시민의 통신기록은 원칙적으로 통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보기관은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접근. NSA9.11 테러 후 도입된 애국법 215를 토대로 미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 휴대폰을 자주 바꾸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임의로 감청해오기도 했다.
 
미국자유법은 그러나 이동장비를 이용해 움직이는 테러 용의자를 추적도청하거나,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시추적을 허용하는 애국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상원 표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라며 법안에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을 위해 도감청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자유법이 애국법을 대체하더라도 국가 안보의 허점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자유법은 하원에서는 민주공화당의 합의를 거쳐 일찌감치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애국법 원안 연장을 고수한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랜드 폴 상원의원의 예상치 못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로 애국법 215조 효력이 시한 종료로 정지되면서 상황이 반전했다. 정보 당국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하원 지도부가 미국자유법 원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상원 지도부도 이날 원안 그대로 표결 처리했다.
 
이날 법안 통과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미국자유법안의 처리를 압박해온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모처럼 귀중한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2013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기관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난 직후,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으로 자유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자유법안이 NSA의 기능을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애국법 연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법이 없으면 공인된 외국 테러 조직과 연계돼 있지 않은 자생적 테러조직에 대한 감시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이민자나 이슬람계엔 가혹.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다.
 
 
테러의 정의: 특정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군중들에게 가해지는 위협, 공포, 약탈, 살인 등 다양한 폭력을 동반한 행위.
 
태초에 테러가 있었다. 테러는 질서를 유지하느냐 파괴하느냐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어보인다. 질서와 무질서, 유지와 파괴, 유지하려는 자와 파괴하려는 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테러라는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 테러는 양면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문명은 자연이라는 카오스 위에 건설된 것이며 이 과정에 포함된 조직적 폭력 없이는 그 결과를 한탄하는 현재의 생태주의 전사들 역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테러는 인류 문명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명을 위한 파괴와 정복이라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창조와 파괴, 생명과 죽음, 긍정과 부정이 늘 함께 한다. 어느 한 면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테러는 양면적이면서 모순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다.
 
법의 제정자가 그것의 위반자이기도 하다. 법치제 자체가 최초의 정복과 혁명, 침략과 전복을 통해 세워졌기 때문이다.”
 
국가와 권력의 양면성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 역시 폭력적인 테러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성스러운 테러의 저자 이글턴에 따르면 문명. 국가. 권력. 자본주의는 파괴와 건설의 양면성을 지닌 테러의 산물이며, 테러를 통해 유지된다는 이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테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테러를 어떻게 다루든 혹은 테러를 어떻게 이용하든 문명 속에 나름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테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경외심과 공포, 조심성이 필요하다. 테러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우선 그것의 양가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sacer’라는 단어는 축복과 저주, 성과 속 모두를 의미한다.
창조적인 테러와 파괴적인 테러, 생명을 부여하는 테러와 죽음을 불러오는 테러가 동시에 존재한다. 신성한 것은 위험한 존재로서 유리 상자보다는 우리에 가둬져야 할 무엇이었다.
 
하나의 과잉(아나키)이 또 다른 과잉(독재)를 낳는다.
 
나쁜자유. 자유.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자살테러는 조용히 혼자서 목숨을 버리는 자살과는 다르다. 테러에는 의도가 있다. 자살테러의 의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이고 대체로 그 의도는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기 위한 것이다. 어쨌든 대체로 그 의도는 자유로운 삶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자살하는 것도 자유이고 자살하도록 만드는 것도 자유이고 그것에 맞서 자살테러를 하는 것도 자유이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것이다.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가 좋은 자유일까. 이글턴은 절대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은 바람을 동아줄로 묶어두려는 시도와 같아서 만약 묶인다면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헤겔은 절대자유라는 파괴적 자유에 상응하는 것은 일종의 공허와 무, 한계를 가진 모든 실정적 존재들의 잠재적 욕망 내지 환상이라서 자신의 세계를 폐허로 만드는 이런 종류의 자유는 결국 자기 자신 역시 파괴하고 말 것이고 그래서 절대자유는 나쁘다고 봤다.
 
이글턴은 어떠한 경계도 인정하지 않으며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파괴를 통해 공허와 무”, “순수하고 맹목적인 부정상태에 이르게 되는 나쁜자유인 절대자유주의자의 예로 근본주의자, 허무주의자를 언급한다. 이글턴이 탈레반 출신이든 텍사스 출신이든 근본주의자와 허무주의자를 나쁜 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 이유는 그들이 1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거부하고 배제한다는 것이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파괴적이라는 것.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무질서와 절대 진리 양자만이 존재한다그들에게 질서가 아닌 것은 무질서일 뿐이며, “절대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다. 이글턴이 보기에 이들의 문제점은 자신들 기준에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 무질서로 명명하는 자기만족적 명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정부상태와 절대주의는 동전의 앞뒷면에 불과하다
자살테러범 역시 비참한 삶보다 죽음이 낫다고 주장하며,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적이 그들에게 늘 가해왔던 바로 그 폭력을 가시화한다. 해서 그들의 죽음은 자신의 존재 상황에 대한 하나의 해결인 동시에 그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존재의 무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더 커다란 무언가가 되기를 기도한다. 또한 다른 비극의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자신의 죽음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동반되는지 개의치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굴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신을 (살해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는 찰나 동안이나마 자유로운 주체의 지위를 향유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상처도 불안도 모르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야 말로 진정 삶다운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글턴은 말했다.
 
절대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의 자유가 나쁜자유였던 이유는 자유를 구속하는 질서의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그 내용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유로워지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질서를 이루기 위해 질서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만 아니라 타자를 파괴하게 되는 파괴성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거해야 할 존재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비존재는 파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에는 언제나 또 다른 유대인과 이슬람인, 동성애자 및 여성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비-인간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지옥의 영원한 지속이란 바로 이런 상황을 지시하는 것일 뿐... 다시 말해 파괴함으로써 살아 있다고 느끼는 악에 의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이 현실인 것. 해서 지옥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희생은 불가피한 것.
 
파괴함으로써만 살아 있다고 느끼는 에 의해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이 현실이다. 해서 지옥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순교자들은 함께 살기위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현실을 지옥으로 만드는 악에 대응한다.
 
현실에는 여러 형태의 자유의지를 가진 선과 악이 존재한다. 악이 없으면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악은 선을 파괴함으로써만 존재한다. 더 나아가 악은 파괴할 선을 필요로 한다. 악이 선을 만들어 낸다고도 할 수 있다.
 
이글턴은 희생양을 무고한 범법자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폭력이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일반적 상황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들 개신으로서는 무구한 존재지만 커다란 착취구조의 악취가 그들에게 선명하게 배여 있다는 점에서 무구한 범법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박탈당한 자들의 상징으로서 희생양은 이 왜곡된 상황 자체의 죄를 자신 안에 각인하고 있는 범법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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