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5일 화요일

한겨레_[사설] 북의 ‘공동조사’ 제의, 내치는 것만이 능사인가

북한이 14일 ‘소형 무인기 추락 사건’을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청와대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동조사 제의를 대남 선전전으로 보고 말려들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상황을 좀더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다. 남북이 함께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면 실체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도 있고,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악화일로의 남북 경색 국면을 뚫고 나갈 기회를 열 수도 있다. 북한의 제안을 내치기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공동조사 제안이 정부의 분석대로 심리전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제안의 형식과 내용으로 가늠해볼 때 나름의 무게가 있어 보인다. 북한은 14일 하루에만 두 차례 공식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무인기 조사 결과에 적극 반응했다. 특히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직접 나서 발표를 반박하며 공동조사를 제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또 진상조사의 남쪽 대표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을 특정하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할 의사가 있다면 공식석상에 나와 문제해결에 당당히 임하라”고 말했다. 공동조사의 상대를 구체적으로 지명한 것을 볼 때 북쪽의 제의를 단순한 선전공세로만 보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범죄 피의자가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하는 일은 없다”며 단칼에 거부했다. 지혜로운 대응이라고 하기 어렵다.
사실 이번 무인기 사건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드러나지 않는 한 추정만 남긴 채 미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11일 무인기 사건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는 정황증거만 내놓고 직접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무인기에 내장된 지피에스(GPS)의 복귀 좌표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해독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지피에스를 해독한다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북한이 공동조사에 참여해 지피에스 해독을 함께 한다면, 사건은 의외로 깨끗하게 정리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무인기 사건 공동조사를 계기로 삼아 남과 북이 서로 접촉면을 넓힌다면 그 자체로 남북 경색을 완화하고 대화의 문을 여는 구실도 할 수 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 때도 남쪽에 공동조사를 제의한 바 있다. 그때 남쪽이 북의 제의를 거절하지 않고 조사에 동참시켰다면, 그 뒤에 벌어진 남북간·남남간의 엄청난 소모적 갈등을 처음부터 완화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악재는 대응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호재로도 바꿀 수 있는 법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의 무인기 사건 공동조사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겨레_[사설] 청년에게 희망 못 주는 ‘청년고용 대책’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첫 청년고용 대책이 15일 나왔다. 학교와 기업을 연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청년의 근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노동 공급 쪽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당장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겐 실효성이 없어 실망감만 안겨줄 게 뻔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고용지표가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거꾸로 더욱 침체에 빠지고 있다. 청년층(15~29살) 고용률은 계속 떨어져 올해 3월 말 현재 39.5%에 머물고 있다. 이는 극심한 고용한파를 보였던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도 11%포인트가량 낮다.
청년고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의 수급 불일치 때문이다.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와 우리 경제가 공급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큰 것이다. 지난 10여년 사이 전문대졸 이상 청년 구직자는 해마다 평균 약 38만명씩 늘어났지만,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증가 폭은 연평균 약 14만명에 그쳤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자리 대책은 노동 공급이 아니라 수요 쪽 환경의 개선에 더 역점을 두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청년인력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서비스업 규제개혁 추진 등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다.
청년고용의 부진은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내수 부진과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져 국민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인적 자본의 축적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부터 청년들이 바라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저학력과 고학력 간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적극적 고용정책도 동원될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 복원을 위해서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장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주도해야 한다.

박노자 칼럼_폭력 사회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계급사회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다. 폭력이 없으면 불평등한 사회의 유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의 유형에 따라 그 사회 내의 위계질서 유지를 위한 폭력의 형태도 달라진다. 계급의 발생 이후 오늘날까지 계급적 폭력을 시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골적이며 신체적인 전통사회의 신분적 폭력은 평민 이하의 신분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야 했다. 노예나 농노가 주인의 채찍을 일상적으로 두려워해야 했던 것이다. 정의를 가장한 지배자들의 폭력이 그 지배자들에게 ‘위엄’을 높여주는 것은 전통사회다.
18~19세기 부르주아 민주혁명 이후에는 적어도 ‘시민’의 타이틀을 단 유럽 사회의 주류, 즉 중산층 이상의 백인 남성 성인들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했다. 커다란 진보임에 틀림없지만 문제는 그들의 신체적 자유는 사실상 그들만의 특권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가난뱅이나 흑인 등 식민화 당한 ‘유색인종’, 그리고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여전히 신체적 폭력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의 각종 변혁운동들은 또다시 폭력의 지형을 바꾼다. 가면 갈수록 비주류에 대한 주류, 즉 ‘시민’계층의 폭력이 어려워진다. 내가 사는 노르웨이만 해도, 비서구인 이민이 시작됐던 1970년대에 유색인종들에게 대놓고 인종적 모욕을 하거나, 학교에서 이민자 자녀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은 다반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인종적 폭언만 해도 벌써 소송감이다. 그 사이에 그만큼 신체 자유가 백인만의 특권에서 일반적 권리로 확산됐다. 학교든 집안이든 어린이에 대한 일체 체벌 등의 학대도 스웨덴에서는 1979년에, 노르웨이에서는 1987년에 각각 전면 금지됐다. 태어나자마자 어린이도 ‘시민’이 된 셈이다. 노르웨이 군대에서는 약 9%가 각종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물리적 폭력 피해율은 약 1% 정도이며, 심한 구타 등은 최근 수십년 동안 들어보기가 힘들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원자화된 개개인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경제적 생존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폭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핵심부나 준핵심부의 산업화된 사회들은 과거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점차 멀리하게 되는 추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적어도 ‘시민’들에게 신체의 자유를 가져다준 민주혁명은-비록 미완의 형태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1987년에 일어났다. 박종철을 죽인 신체적 폭력은 그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미완의 혁명이었던 만큼, 그 효능도 당장 느껴지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민’이라고 할 정치범들은 계속 고문을 당해야 했지만, 김대중 집권 이후에는 사형집행의 정지와 함께 ‘시민’에 대한 고문도 거의 종적을 감추었다. 한데 ‘시민’으로 개념화되지 않는 빈민 출신의 ‘잡범’이나 탈북자 등 이 사회의 주변분자들에 대한 광의의 폭력이라 할 수 있는 강압수사 관행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물론 1990년대 중후반은 하나의 기점이 되어서 한국 사회의 주변부도 점차 탈폭력화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1994년만 해도 416명에 이르던 연간 군내 사망자(사고사, 자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등을 포함하여) 수는 2000년에 이르러 182명으로, 거의 두배 이상 떨어져 그 뒤에도 계속 하강곡선을 그었다. 한국 사회의 병영화가 한창이던 1975년에 1555명이나 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커다란 개선이 아닐 수 없다. 2010년부터 진보적 교육감에 의해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한국 사상 최초로 교내 체벌을 금지해 피훈육자의 신체를 훈육자의 ‘물건’으로 다루었던 관행을 깬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에서도 늦게나마 ‘시민’뿐만 아니라 사실상 ‘2등 시민’의 위치가 강제로 부여된 사회의 주변층까지도 점차 신체적 자유를 얻어가는 것이다.
‘시민’, 즉 중산층 이상의 한국인 남성들은 이제 폭력의 악몽을 거의 벗어났지만, ‘시민’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대신 해주고 ‘시민’들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외국인 노동자나 여성, 어린이, 빈민, 강제 징집당한 군인 등은 계속해서 그 악몽 속에서 산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분명한 것은, 탈폭력화의 조류와 함께 이에 대한 역류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민’, 즉 중산층 이상의 한국인 남성들은 이제 폭력의 악몽을 거의 벗어났지만, ‘시민’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대신 해주고 ‘시민’들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외국인 노동자나 여성, 어린이, 빈민, 강제 징집당한 군인 등은 계속해서 그 악몽 속에서 산다. 가난한 가정 출신의 한 학생이 체벌당해 결국 뇌사에 빠져 숨진 그 다음날에 교사의 학생 폭행이 계속 이어졌던 최근 순천 금당고의 사건이 잘 보여주듯이, 교육 현장의 훈육자들은 아직까지도 학생의 신체를 그 누구도 물리력으로 건드릴 권리가 없는 그 학생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주로 어려운 가정의 출신들이 가는 학교나 일반 운동부 선수들의 (코치나 선배로부터의) 폭력 피해율은 지난 9년 동안 78%에서 28%로 뚝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잊을 만할 것 같으면 돌연히 새로운 스포츠계 내지 체대 내 ‘폭력 사건’들이 또 터진다. 체대가 모델로 하는 군에서는, 젊은이들은 여전히 폭언과 폭력 속에서 지배자들이 원하는 ‘진짜 사나이’로 순치돼야 된다. “군 구타가 사라졌다”는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며칠 전에 음식 먹던 한 사병이 선임병의 구타로 기도가 막혀 사망하게 된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서 세상이 다 알게 된 것이다. 매우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 몇년 전의 조사 결과로 봐도 군에서의 구타 피해율이 14%에 이른다.
아주 걱정스럽게도, 군에서의 ‘진짜 사나이’들의 잔혹성은 오히려 극우 정권하에서 더 짙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듯하다. 권위주의 정권의 막바지인 1990년에 군에서의 연간 자살자는 172명이었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의 구타 근절 캠페인 등이 주효해 2005년에 64명으로 줄었다. 일반 사회의 자살률이 급증했음에도 구타 근절에의 노력이 군 자살자 수를 축소시킨 것이다. 그러나 요즘 몇년간 군 자살자는 다시 소폭으로 증가돼, 2011년에 97명이나 됐다. 도대체 몇명의 젊은이들이 폭력과 폭언 속에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이 사회가 만들어낸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다 접어 극단적 선택을 해야 우리가 ‘총력안보’가 아닌 생명과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학생, 운동부 선수, 여성, 징집당한 젊은이 등 이상으로 한국에서 신체적 폭력에 노출된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체벌당한 학생이나 구타당한 군인의 사망은 그나마 ‘뉴스’라도 되지만, 구타당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은 아예 보도되지 않거나 짧게 단신 보도된다. 지난 2월14일에 28살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한국 어선에서 조업 중 구타로 사망했는데, 그는 배멀미를 지나치게 하고 몸이 약해 일을 못했다는 ‘이유’(?)로 상습 구타를 당해 결국 십이지장이 파열돼 복막염으로 죽은 것이다. 나도 학생 시절에 구타를 당해봤지만, 십이지장이 파열될 정도의 상습 구타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 선원뿐인가? 외국인 선원들에게 한국 어선은 거의 해상 고문실처럼 체험된다. 언어폭력까지 포함하면 피해율은 94%에 이르며, 구타 피해율은 43%나 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내무반이라 하겠다. 한국 어선에서 피부색이 까만 외국인에 대한 폭력성의 정도는, 200년 전 미국 남부 백인들 목화농장에서의 흑인 노예들에 대한 폭력을 방불케 할 수준이다.
우리는 병영형 신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드문 주변자들에 대한 폭력은 이 사회의 주된 특징이다. 따라서 폭력 근절 투쟁은 궁극적으로 안보주의적 신자유주의와의 정면 투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탈폭력화 시대에 한국의 ‘2등 시민’이나 ‘비국민’(외국인)들이 계속 최악의 신체적 폭력에 노출된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신자유주의적 격차사회와 박정희식 군사문화의 중첩이라 하겠다. 돈과 ‘빽’이 있어 좋은 학교 가고 군에서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젊은이야 ‘시민’답게 신체적 자유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난한 외국인, 학생, 병사는 기합, 얼차려, 주먹놀림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우리는 병영형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드문 주변자들에 대한 폭력은 이 사회의 주된 특징이다. 따라서 폭력 근절 투쟁은 궁극적으로 안보주의적 신자유주의와의 정면 투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사나이’들의 순치된 신체들이 경쟁적 돈벌이에만 몰입돼야 하는 곳에서는, 주먹이 계속 군림할 것이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왜 골프가 재미있는가?

왜 골프가 재미있는가?


옛날에는 '골프치는 사람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했다.

요즘은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우스개소리가 있다.


골프를 즐기는 종족과 그 반대의 사람들

골프는 변화무쌍한 경기이다.

그래서인지 대륙적 기질이 있는 중국인,흑인,독일인들은 골프를 즐기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골프샵이 없고,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은 골프를 치지 않고,타이거 우즈는 흑백혼혈이다.

필자의 단독 주장이지만,
자연환경이 변화무쌍한 반도와 섬출신들이 골프를 즐긴다.

미국,영국,스페인,스웨덴,호주,한국,그리고 일본...


그린재킷의 유래

1949년 마스터스대회 주최측이 그 해 우승한 '샘 스니드'에게 그린재킷을 입히고,
이전의 모든 우승자에게 그린재킷을 선물했다.

이듬해부터는 전년도 우승자가 그린재킷을 입혀준다.


홀컵의 지름과 깊이

1891년 영국에서 홀컵을 지름 4.25인치(약 10.79cm),깊이 4인치(10.2cm)로 정했다.


골프공의 크기와 딤플

공의 지름 42.67mm ,
무게 45.93g

딤플(Dimple)이란 400~500개 곰보로 매끈한 공보다 잘 뜨고 멀리 날아갈 수 있다.


골프장 에티켓과 매너

☆적어도 30분전에 도착한다.

☆연습스윙은 1~2번으로 끝낸다.

☆남의 퍼팅 라인을 밟지 않는다.

☆벙커를 나오기 전에 정리한다.

☆캐디를 '언니'가 아닌 이름을 불러준다.


영친왕과 골프

1920년대 영친왕과 방자여사가 일본에서 골프를 시작했고,
광진구 능동(현재 어린이공원)에 영친왕이 건설비 2만원을 내놓아 18홀의 서울컨트리클럽이 1930년 완공되었다.


IT황제 빌 게이츠,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골프를 즐긴다.

스스로 잘해야 하고 상호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2014년 4월 14일 월요일

중앙_[사설] 국정원 증거조작에 무너진 대북 정보망

국가정보기관의 생명은 적법성과 기밀성에 있다. 활동이 법에 규정된 한계를 벗어난다면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원이나 협조자 신원이 새나가지 않게끔 보안을 철저히 지킬 의무가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국가정보원 활동의 무능과 불법성을 한꺼번에 드러내고 있다.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증거조작 수사팀은 어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김모 과장과 협조자 김모씨에 이어 이날 이모 대공수사국 처장과 이모 중국 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살 기도 후 병원 치료 중인 권모 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는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처장 등은 간첩사건 피고인인 화교 유우성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간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 3건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다시 말해 국정원 윗선이나 검찰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규율이 센 국정원의 특성상 윗선 지시 없이 실무자들끼리 증거를 조작했다는 건 선뜻 믿기지 않는다. 검찰 발표가 사실이라면 국정원 조직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사들 역시 증거조작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동안 국정원 수사팀에 휘둘려온 셈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증거조작으로 인해 중국에서 비밀리에 활동해온 요원들과 협조자들의 신원이 노출됐다는 데 있다. 27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었던 권 부총영사 등의 요원 생명은 이미 끝난 상태다. 서류 위조에 동원됐던 중국 협조자들도 검찰에 구속되거나 중국 현지에서 잠적했다. 이 와중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가 유씨 재판에서 비공개 증언을 한 사실과 법원에 보낸 탄원서 내용이 유출되기도 했다. 국정원 요원의 실명과 활동 내용을 함부로 언급한 일부 국회의원의 책임도 작지 않지만 국정원 수사팀이 증거조작에 손을 댄 것에서 비롯된 일들이다.

 2003년 미국에서는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의 신원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리크 게이트(leak gate)’였다. 특검 수사 끝에 루이스 리비 당시 부통령 비서실장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과 함께 벌금 25만 달러,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원의 중형 선고엔 정보기관 요원의 신원 노출이 당사자 안전은 물론이고 국가 정보망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었다. 이번 증거조작과 요원·협조자 신원 유출은 대북(對北) 정보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제 누가 사지(死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이번 사건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의 총체적 문제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서천호 2차장이 지휘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그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중앙_[사설] 신당의 첫 국회, 달라진 게 뭔가

새정치연합은 말 그대로 ‘새 정치’를 목숨처럼 내걸고 만들어졌다. 새 정치 개혁은 무엇보다 국회에서 증명돼야 한다. 입법이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4월 국회는 신당에 첫 국회다. 그런데 달라진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일백 수십 개에 달하는 법안이 정쟁적 사안에 엮여 여전히 꽉 막혀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을 막을 정도라면 상응하는 대(大)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116건의 민생법안이 정체상태다. 새정치연합은 방송사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고리로 걸고 대치하고 있다. 편성권은 경영권과 마찬가지로 소유주가 가져야 한다. 노사 동수는 원칙을 허무는 것이다. 이런 ‘월권 법안’을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건 구(舊)정치다.

 정무위에서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신용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안들이 막혀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이 노래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애착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기념곡 제정’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현실이다. 정무위는 이 문제는 별도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면 되지 않을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여당 안을 야당이 반대해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 박근혜 정권은 총선·대선에서 승리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안을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야당의 수정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으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이다.

 집권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야당의 중심적인 정체성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견제에는 확고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국익이나 민생이 아니라 정쟁적 사안으로 견제하면 새 정치의 기반은 약해진다. 

중앙_[사설] 공공기관의 첫 담배소송,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개인이 낸 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얼마 전에도 15년간 끌어온 소송에서 대법원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엔 공공기관의 첫 소송이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통계를 바탕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흡연이 직접적으로 암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담배와 폐암·후두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했지만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공단은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흡연과 인과성이 높은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만을 우선 소송대리할 계획이다.

 둘째 쟁점은 담배회사의 위법성 여부다. 지금까지 국내 재판부는 담배회사가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첨가물을 넣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숨기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캐나다에서는 담배회사의 자료 조작·은폐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준 바 있다. 공단은 KT&G가 내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증거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이런 점 때문에 KT&G와 함께, 이미 해외에서 제조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 필립모리스·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공공기관이 첫 소송을 내면서 담배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소송 결과를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를 통해 흡연과 암의 인과성과 담배회사의 위법성 여부가 좀 더 명확하게 가려지질 바란다. 그렇게만 되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에게 득이 된다. 

조선_[사설] '증거 조작' 사건, 국정원·검찰이 민변에 完敗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결과 대공수사국 이모 수사처장(3급)과 김모 과장(4급), 이모 중국 선양 총영사관 영사를 기소하고 자살을 기도해 치료 중인 권모 과장(4급)은 나중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비롯한 윗선은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간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 2명은 증거 조작을 몰랐다며 불기소했다. 국정원 서천호 2차장은 이날 이 사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유우성씨 관련 사건의 본질(本質)은 그가 간첩이냐 아니냐에 있다. 유씨는 4~5개의 이름을 쓰면서 정체가 불투명했던 사람이다. 그의 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는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왔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민변 변호인들 설득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유씨는 화교 신분이면서 탈북자라고 거짓말을 했고 한국 정부에서 탈북자 정착금과 아파트 등을 지원받기도 했다. 유씨가 재작년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을 때 당시 재판부는 "(간첩이라는)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씨 변호를 맡은 민변 측에서 증거 조작 사실을 밝혀내면서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은 '증거 조작' 사건으로 바뀌고 말았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국정원의 중국 내 협조자였던 사람은 국내로 불려 들어와 구속됐다. 반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가 검찰 수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핵심 요원들은 줄줄이 소환돼 기소되거나 자살을 기도했다. 간첩 혐의자와 그의 변호인단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대공 수사 기능을 해체(解體)시키다시피 한 것이다.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가 이번보다 더 땅에 떨어진 경우도 드물 것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민변(民辯)이 국정원 수사를 방해했다는 시각이 있다. 분명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변은 원래 북한을 두둔하는 행동이 잦았고 공안 수사마다 찾아다니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곤 했다. 국정원은 이번에도 민변이 유씨의 변호를 맡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변이 어떻게 수사를 방해하더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확고한 증거와 진술들을 확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유씨가 북한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것이라며 증거 자료로 법정에 낸 사진은 나중에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원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민변이 이 사진 자료를 전문가에게 맡겨 위성 GPS 정보를 분석해 뒤집어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24시간, 365일 적(敵)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다. 북이 보낸 간첩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약(暗躍)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나라의 최고 방첩기관이 변호사 단체에 완패(完敗)하고 말았다. 검찰도 애당초 엉터리 수사를 했다. 검찰은 수사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증거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원과 검찰이 앞으로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국민 마음이 침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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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국회 마비가 '野 알박기' 때문이라면 뭐라 답할 텐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14일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민생을 챙기는 후보이고 정당인지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도 며칠 전 기초선거 불공천 약속을 철회한 뒤 "이제는 민생 중심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자"고 했었다.

그런 야당이 지금 국회 미래창조방송위에서 위헌적인 방송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며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 110여건을 붙잡아 놓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모든 방송사에 노사 동수 편성위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으로 민간 방송사들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방송법 하나 때문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같은 민생 법안들이 다 막혀 있다.

야당은 정무위에선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법 등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 수천만명이 피해를 본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법들이다. 야당은 운동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곡으로 공식 지정돼야 법안 처리에 응하겠다고 한다. 노인층을 위한 기초연금법도 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당내 타협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안에 반대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과 방송법 개정에 덜컥 합의해준 뒤 뒤늦게 딴소리를 하는 여당의 잘못도 적지는 않다. 그렇다 해도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민생 법안까지 막는 것은 입법권 남용(濫用)이자 직무유기이고 국회선진화법 악용이다. 이런 행태가 대규모 개발지에 작은 땅을 끝까지 갖고 버티며 상식 밖의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알박기'와 다를 게 뭔가.

안 대표는 지난 2일 신당 얼굴로 국회 연단에 서서 민생 해결을 위한 여야 월례 '민생개혁회의'와 '국가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과거에도 소수당이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자신들의 관심사를 통과시키려 한 적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는 동시에 '민생 중심'을 외치는 이중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새 정치'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안 대표와 새정치연합이 '알박기 국회'를 계속하려거든 민생이나 새 정치 같은 말이라도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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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非상장 계열사 통한 재벌 '배당 잔치' 제동 걸어야

현대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는 작년에 92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현정은 회장 모녀(母女)에게 14억원을 현금 배당했다. 상장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적자를 이유로 지난 몇 년간 한 푼도 배당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한국야쿠르트 지주회사인 '팔도' 역시 작년에 366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100%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 윤호중 전무에게 31억원을 배당했다.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도 과자 포장지 제조 회사인 '아이팩'에서 순익 24억8400만원의 6배가 넘는 150억원을 배당받았다.

재벌 총수 일가(一家)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거액의 배당금 잔치를 벌이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순익보다 배당금이 많은 경우가 적지 않고, 적자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챙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상장 기업들이 순익의 15% 정도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문제는 대주주 오너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안겨주는 비상장 회사 가운데는 주력 기업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은 점이다. 상장 계열사가 총수 가족이 소유한 비상장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그 회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익을 내고 오너 일가는 거기서 배당금을 빼내가는 구조다. 상장 회사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총수 가족이 가로채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의 반(反)기업 정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재벌의 비상식적인 배당 잔치에 대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 총수 일가가 비상장 회사를 통해 기업 이익을 빼돌릴 경우 일감을 몰아준 모기업 주주들이 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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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_[사설]이익 7억에 배당 100억… 재벌 뱃속챙기기 도 넘었다

재벌들은 종종 우리 사회가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인식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얼마 전 실적이 나빠도 고액연봉을 받아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재벌들이다. 이번에는 한 해 벌어들인 돈의 13배나 되는 돈을 배당으로 챙긴 재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경영자가 아니라 수탈자라 불러야 할 판이다.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보도에 따르면 부영그룹 계열 비상장사인 광영토건은 이중근 회장과 장남 이성훈 전무에게 100억원을 배당했다. 광영토건은 지난해 순익 7억7000만원으로 당기순익 대비 현금 배당 성향은 1300%다. 한국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통상 20%이다. 이 회장은 또 다른 비상장 계열사인 대화도시가스(104억원), 동광주택산업(84억원) 등에서 총 272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부영은 지주회사격인 (주)부영을 중심으로 계열사 16개가 모두 비상장사로 총수 일가가 지분의 대부분을 갖고 있으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해왔다. 오리온 계열 아이팩은 담철곤 회장에게 순익의 6배인 150억원을 배당했다. 한국야쿠르트 계열 팔도와 현대그룹 계열 현대유엔아이는 순손실에도 총수 일가에게 각각 31억원과 12억원을 배당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대림 이해욱 부회장, 현대차 장녀 정성이 이노션 고문도 비상장 계열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배당을 챙겼다. 정몽구 회장과 사돈관계인 삼표 정도원 회장, 삼우 신용인 대표는 각각 37억원과 34억원을 챙겼다. 이들 회사는 현대차와 관계를 맺은 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급성장했다. 비상장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곳간 노릇을 해온 게 재삼 확인된 셈이다.

기업들은 배당이 기업의 고유권리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물론 적절한 배당은 주주 자본주의에서 절대 필요하다. 하지만 벌어들인 금액 이상 혹은 적자기업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는 것은 도덕적 해이 차원을 넘어 기업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행위다. 특히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상장사가 비상장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킨 뒤 이를 사유화하는 것은 상장사 주주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재벌들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내 사업 재편 등을 통해 지분을 낮추는 꼼수를 쓰고 있다. 당장이라도 제대로 된 배당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경향_[사설]삼성 백혈병 피해자 문제의 전향적 해결 기대한다

삼성전자가 백혈병 산업재해 논란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삼성 직원의 가족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공식 사과와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 등을 제안한 데 대해 화답한 것이라고 한다. 김준식 부사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경영진이 공식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황유미씨 사망 사건 후 중요한 노동현안이자 사회이슈가 돼왔던 삼성 백혈병 피해자 문제에 대해 회사가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반도체 공장 근무 환경과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법률적 판단에 기대왔던 삼성의 태도 변화와 적극적 노력 없이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는 160명이고 이 가운데 60명이 사망했다. 현재 10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 당사자 14명 중 7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 제안에 삼성전자가 직접 화답한 것은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12년 11월에도 피해자 측에 대화를 제의해 지난해 1월부터 반올림과 다섯 차례 실무협의, 12월에는 본협상을 시작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 위임장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해서라도 조속한 문제 해결을 바라는 듯하다. 김 부사장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장 표명을 계기로 반올림과의 대화도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반올림과 심 의원은 사과와 보상 외에 반도체 사업장의 종합 진단과 직업병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정부에도 백혈병 등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 완화를 주문했다. 정부와 기업, 정치권 모두가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다. 삼성전자의 백혈병 산업재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가 나아가서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시작이 됐으면 한다.

경향_[사설]간첩 증거조작, 특검으로 재수사해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어제 국가정보원 이모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고 권모 과장을 기소중지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수뇌부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에게는 모두 면죄부를 줬다. 부실수사라는 말로도 부족할 ‘꼬리 자르기’요, ‘제 식구 감싸기’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3급)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권 과장(4급)과 김모 과장(4급·구속기소)이 실무를 주도하고 이 영사(4급)가 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게 된다. 이 처장의 윗선인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 남 원장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사법질서를 뒤흔든 초유의 증거위조 사건을 총지휘한 이가 국정원 3급 직원이라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닌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재판은 초기부터 여동생에 대한 진술강요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내부 기획회의까지 하며 증거조작을 시도했고, 증거 확보를 위해 거액의 자금을 집행했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국정원의 특성상 수뇌부가 이러한 과정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는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감안해” 국정원 직원들을 불기소한 바 있다. 수사대상이 똑같은 국정원인데 검찰의 잣대가 달라진 이유는 뭔가.

유씨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들이 증거위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이 위조문서에 발신번호가 잘못 찍혔다는 이유로 20분 만에 다시 문서를 보냈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두 가지 문서를 잇따라 증거로 제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검사들이 증거조작에 공모하지는 않았다 해도 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검찰은 그럼에도 당사자들의 진술만 믿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리는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동시에 기소와 공소유지의 법적 주체가 검찰임에 비춰볼 때 김진태 검찰총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본다. 유씨 재판 담당 검사가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의 발급사실확인서’를 법원에 낸 것은 지난해 12월5일과 13일이다. 김 총장이 취임한 것은 그 이전인 12월2일이다. 그럼에도 김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께 심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는 선에서 그쳤다.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제3자를 통해 “유감”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애당초 수사받아야 할 피의자에 수사를 맡긴 게 잘못이었다. 이제 특별검사를 통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국회는 즉시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한겨레_박 대통령,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해야

국가정보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 수뇌부의 책임은 묻지 않고 3급 직원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런 검찰 수사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국정원은 특정인을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위조하고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를 감추려고 또다른 거짓말로 덮었고, 언론 공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재판 증거 조작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지만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정치적으로 훨씬 죄질이 나쁘다.
검찰 발표대로 국정원 직원들이 남 원장 등 국정원 최고 수뇌부의 지시 또는 묵인 없이 사건의 은폐까지 주도했다고 상상하긴 어렵다. 특히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국정원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대목은 남 원장 책임이 크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엔 남재준 원장이 전반적인 대응책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설사 이런 국기문란 범죄가 수뇌부도 모른 채 벌어졌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국정원이 통제불능의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3급이라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증거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이상,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도 남재준 원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법적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당장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정원장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태도일 것이다. 그가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 것은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하고 옹졸한 짓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원장 취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다. 국정원은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남 원장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임면권자가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게 합당하다. 박 대통령이 남 원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박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지난해 대선개입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빗발쳤을 때 남 원장에게 이른바 ‘셀프개혁’을 주문하며 남 원장을 감쌌다. 새누리당에서조차 ‘남재준 경질론’이 불거졌지만 외면한 채 끝내 침묵했다. 국정원의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_[사설] 불길 휩싸인 송씨, 장애등급제가 불러온 인재

13일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의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장애인 송국현(53)씨가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송씨는 평소 상대방의 말에 ‘응’ 정도의 대답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쪽 팔다리를 쓰지 못해 혼자 움직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렇다 보니 불길 앞에서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새까맣게 탄 침대 위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가 화마와 홀로 싸우며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가눌 길이 없다.
몸 상태가 이런데도 그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뇌병변장애 5급과 언어장애 3급 등으로 중복 3급 장애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2급까지만 주어지고, 3급부터는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장애등급제가 불러온 인재다. 몸이 불편한 사람의 필요에 맞춰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데, 의학적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장애인을 관리한 것이다.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쥐꼬리만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관료들은 편의주의에 빠진 결과다.
2013년 기준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장애인은 35만16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17%인 6만여명에 불과하다. 1급 장애인 12만4000여명 중 5만2100여명이고, 2급 장애인의 경우는 22만7200여명에 달하지만 3%인 8200여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250만명 중 37만명 정도가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 장애인단체의 추산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현실이다.
장애인들은 600일 넘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방향’을 추진한다고 발표는 했다. 1·2급으로 제한된 서비스 신청 자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급 이하 장애인 1만5000여명도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정책이 갈증만 부추길 뿐이다. 새로운 판정체계가 얼마나 합리적일지 알 수 없고, 매일 안전을 위협받는 장애인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2016년은 너무도 아득하다.
무엇보다도 얼마나 예산이 뒷받침될지 불투명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은 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 사회의 기본 가치다. 송씨 같은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겨레_[사설] 검찰 존재 부정한 ‘간첩 조작’ 수사, 특검 불가피

국가정보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아무것도 새로 밝혀낸 것 없이 끝났다.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 쪽 회신 이후, 검찰은 꼬박 두 달 동안 진상조사와 수사를 했지만 애초 의혹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정원 벽 앞에서 시간만 허송한 꼴이다. 국가 사법체계를 훼손한 중대 범죄인데도 이랬으니, 국정원은 물론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부터 의문이다. 검찰은 14일 3급 공무원인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이 4급인 과장 두 명과 공모해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장이나 차장, 1급인 대공수사국장이나 2급인 부국장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지시·개입을 입증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보고와 결재를 거친다는 국정원 조직에서 ‘윗선’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더구나 증거조작이 벌어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대선개입 논란으로 상황 반전이 필요했던 국정원으로선 중요한 관심 사건이었던 터다. 증거조작을 위해 중국 선양총영사관에 보낸 암호전문의 결재권자도 2급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게 혐의와 의혹이 분명한데도 검찰은 국정원 변명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윗선’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대공수사국장과 부국장은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야 서면조사나 형식적 소환조사를 받는 데 그쳤다. 애초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
검찰은 제 허물도 덮으려 했다. 당시 재판 과정 등을 보면 검찰이 증거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했다. 검사가 증거의 출처에 대해 재판부에 거짓말을 한 일도 있다. 1심에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사가 적극 사법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을 만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눈을 감았으니 봐주기 수사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대놓고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이런 수사결과가 나온 데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자 대공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엉뚱한 주장이 영향을 끼쳤을 법하다. 검찰이 그런 데서 변명거리를 찾으려 한다면 큰 잘못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과 편법의 오랜 비정상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였다. 검찰로서도 국민 신뢰를 얻을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부실수사로 되레 더 큰 위기를 자초했다. 김진태 검찰총장부터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제 잘못을 바로잡자면 특검을 통한 전면 재수사는 더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시리즈 32, 나의 마음을 열어,상대방의 마음을 잡아라

시리즈 32, 나의 마음을 열어,상대방의 마음을 잡아라


스페인의 철학자인
"발타자르 그라시안(1601~1658)"
의 책,(원제:세속적인 지혜의 기술)에서...


216.행복을 찾아 전진하고 불행을 피해 몸을 낮춘다.

행복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들에게 더 큰 손짓을 한다.

그러나 불행의 시기가 찾아오면 몸을 납작 엎드려야 한다.


217.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 행복해진다.

행복의 여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덕을 베풀고 조심성 있게 살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만큼 행복하고,
지혜롭지 못한 만큼 불행하다.


218.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려라.

기억이란 가장 필요할 때 야멸차게 떠나며,
정말 원치 않을 때 뻔뻔스럽게 다가온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잊을 줄도 알아야 한다.


219.소망이 멈추는 곳에 두려움이 엄습한다.

늘 조금의 아쉬움을 남겨 두어라.

호기심도 희망도 목적이 분명해야 생겨나는 법이다.

인생에서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엄습한다.


220.백 번 잘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마라.

세상의 평판이란 것은 당신의 성공은 모르는 척하지만,
당신의 실수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벌이는 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뜰 때까지 이러한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법이다.


221.가야 할 곳이 어딘지 잊지 않고 간다.

언제든 종점을 생각하고,
출발할 때의 박수소리보다 나올 때의 안전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언제나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정중한 대접을 받지만, 물러나는 사람은 경멸을 당한다.


222.진실에도 꿀을 발라야 할 때가 있다.

하나의 진실이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아첨이 되고,
다른 이에게는 화살이 될 수도 있다.

2014년 4월 13일 일요일

중앙_[사설] 근로시간 단축, 노사합의가 우선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올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勞)·사(使)·정(政)과 여야 정치권은 현행 주당 68시간까지 허용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1주일에 최장 52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노사정이 세부사항에 합의하면 곧바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들어갈 태세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던가. 큰 틀에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원칙에 대한 합의와는 별개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세부쟁점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가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청회는 그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강행하면 노사의 반발은 물론,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에 신중해야 할 이유다.

  세계 최장 수준(연간 2092시간)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노사정이 이견이 없다. 그러나 막상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들어가면 선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성이 올라야 한다. 그런데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이나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단시간 내에 줄어든 근로시간을 상쇄할 만큼 생산성을 높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으로선 결국 임금을 깎아야 하는데 노동계는 기본급을 올려 현재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부터 벌써 노사 간의 간극을 줄이기 어려워 보인다.

  휴일근로수당도 문제다. 최장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휴일근로까지 연장근로로 간주될 경우 기업들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할증해서 줘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종전보다 7조5909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당장 추가 고용 여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가 줄어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고용 증대 효과도 없어진다. 사정이 이렇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실익이 없지 않은가.

    규제는 최소화하고 자율은 최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현격한 마당에 무리하게 근로시간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일일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줄여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법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이면서 연장근로에 관해서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폭넓게 인정해줬다. 개별기업과 직종의 특성을 감안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연장근로한도를 최대한 존중한 것이다. 우리도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조항 대신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연장근로는 노사 간의 합의를 우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앙_[사설] 핑퐁 치는 미·중 … 한국 주도로 북핵 대화 재개를

대화인가 충돌인가.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핵 문제가 중대한 기로를 맞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릅쓰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과의 정면충돌은 정해진 수순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걸음이 바빠진 6자회담 당사국들의 협상 재개 노력이 결실을 거둔다면 북한 핵 문제는 뜻밖의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충돌보다 대화가 바람직한 건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한국의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 측 카운터파트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귀국하기가 무섭게 황 본부장은 베이징으로 날아가 중국 측 수석대표와 만났다. 미·일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 비춰 적절한 행보라고 평가한다. 황 본부장은 한·미·일 수석대표 회담을 마친 뒤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6자회담 재개 여부는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북한과 사전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단호한 입장이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공은 여전히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더 세게 압박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중국은 내심 불만이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우리보고 북한을 더 압박하라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중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이 한국의 역할이다. 6자회담 재개 조건과 수순에 관해 우리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미국과 중국, 나아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고도의 외교력을 기대한다. 

중앙_[사설] 기숙사에서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이 죽어가다니 …

진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11일 사이에 두 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나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은 지 2년여가 지났는데도 비극적인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얼마나 더 큰 희생이 치러져야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 사이에 주먹다짐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진 사건 이후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를 벌이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또 다른 폭력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입은 심리적인 외상과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1년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의 고교생 최모(15)군이나 이번 진주 사립고의 희생 학생 사이엔 공통점이 있다. 음습한 폭력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최군은 학교 내 폐쇄회로 TV에 잡히지 않는 기숙사 공간 등에서 동료에게 구타당하다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하면 100% 못 잡는다”고 고발했다. 이번 피해 학생들 역시 교사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던 기숙사라는 공간에서 변을 당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학교는 학기 초 학교폭력 실태조사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가 운영되고, 경찰이 투입된다고 해도 학교폭력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면 안타까운 희생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전국 150여 기숙형 학교에 대해 폭력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대책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대책이 수렴되는 곳은 바로 학교다. 학교의 학교폭력 근절 의지가 중요한 건 이런 이유다. 단 한 명의 제자도 폭력으로 잃지 않겠다는 학교장과 교사의 부릅뜬 눈이 절실한 것이다. 사고가 벌어진 진주 사립고의 이사장은 경남교육감의 부인이며,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학교폭력 예방 우수기관이란 표창도 받았다고 한다. 학교나 도교육청이 초기에 느슨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사태가 더 커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