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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9일 월요일

<재벌개혁이 경제 성장의 열쇠>

논제: [대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이 여전히 유효한가?]
 
<재벌개혁이 경제 성장의 열쇠>
 
새우깡 0.08그램, 우유 0.4밀리미터. 1원으로 살 수 있는 식료품의 양이다. 1원으로 현대건설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한강인도교 복구 공사를 낙찰 받았다. 극동건설은 삼성동 54층 무역센터를 1원에 수주했고, 삼성항공은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카메라 납품 입찰에 1원을 적어내 사업을 따냈다. 정부 발주사업에서 충성심을 보인 대기업은 권력의 비호 아래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권위주의 정권과 대기업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낙수효과 또는 적하효과가 실제 효력이 없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드러난지 오래다. 정부 수립 이후 나라의 부는 늘어났지만, 국민 다수는 여전히 가난하다. 저금리·저유가·저성장 시대를 의미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으나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친기업 정책 일변도다.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을 용인했고, 재벌 총수의 횡령·배임에는 솜방망이를 들 뿐이다. 경제활력을 위해 경제 사범을 사면하는 1%를 위한 정부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는 재벌개혁이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은 아니다. 총수 일가가 독단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하는 게 재벌개혁이다. 소수 재벌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생긴 폐해도 상당하다. 삼성전자의 1987년 자산은 GDP대비 5.7%에 불과했다. 2010년 기준으로는 20%다. 기업이 커지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지대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이 불어난만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대기업은 경제 성장의 엔진이라기보다 탐욕의 화신이다. 동네빵집과 커피전문점까지 우월한 자본력으로 잠식했다. 심지어 수퍼마켓도 SSM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해 자영업자들을 울렸다. 독점적 시장구조로의 이행을 가속화는 데 정부도 예와 다르지 않게 일조하고 있다. 한 번 내려간 법인세는 제자리를 찾을 생각을 안하고, 주주들을 배척하는 법안도 ‘원샷법’이라는 별칭을 달아 통과시켰다. 대기업은 더 커져가고 서민들은 더 작아지는 상황을 정부가 지켜보고만 있다.
 
재벌개혁과 함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힘써야 할 때다.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려면 복지 개선 외에 방법이 없다. 2016년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해다. 인구 감소는 국가 전체의 소비력 감소를 의미한다.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촘촘히 안전망을 짜야 한다. 재원은 OECD 평균만큼만 조세부담률을 올려도 연간 63조원이나 늘어난다. 일반국민의 숨통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가 아니다.
 
앞서 발전해 한국의 성장통을 먼저 겪은 나라들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 나라만 건재하다. 케인즈 신자유주의를 신봉한 대처와 레이건은 찰나의 번영을 위해 미래의 재앙을 감수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도 전복된 발전국가들의 뒤를 따르게 된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자연의 원리가 강조돼야할 시점이다. 

[보육대란] <새는 지출 막고 증세하면 해결된다>

보육대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새는 지출 막고 증세하면 해결된다.>
 
세금이 새고 있다. ‘00지구대 신축예산 10억, XX당이 해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노리고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쪽지 예산이 여전히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대 국회 4년 간 4조 1천억 원이 쪽지예산으로 집행됐다. 이 금액은 1년 치 누리과정 예산과 맞먹는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가책임 보육’을 공약했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겠다는 공약이었다. 재원 마련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진행된 누리과정이 결국 예산 부족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다. 실타래를 꼬이게 한 것도 중앙정부, 실마리를 찾아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도 중앙정부다.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책임공방전 가운데 누리과정 기관 종사자들과 학부모들의 처지만 곤란해졌다. 정부는 대통령시행령을 고쳐 교육감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에 누리과정을 칸막이 예산으로 배정했다. 중앙정부는 교육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으니 제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교부금을 증액하는 노력 없이는 중앙정부가 보육대란을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기도 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3천만 원을 개인 명의로 대출받아 교사들에게 지급했다. 학부모들은 원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복지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한다. 한 번 물꼬가 트인 복지 서비스는 되돌리기가 어렵다. 체계적인 준비 없이 당장의 표심을 위한 복지 서비스 도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증세해야 했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 슬로건을 내걸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 혹은 동결했다. 세수 부족은 당연한 결과였다. 재원마련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복지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고 담뱃세와 주세를 비롯한 개별소비세를 올렸다. 그 결과 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누리과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또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누리과정 해법은 간단하다. 새는 조세 지출을 막고 증세하면 해결된다. 쪽지예산은 지역주민의 환영을 받는다. 그러나 한 지역에 대한 특혜는 다른 지역의 소외를 가져온다. 국회의 선심성 쪽지예산을 근절해야 복지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증세해야 한다. 임금노동자의 절반인 780만 명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국은 OECD에서 소득세를 가장 적게 내는 나라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도 2014년을 기준으로 10.4%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은 21.6%다. 세금도 적게 내고 복지도 적게 이뤄지는 국가인 셈이다. 걷히는 돈은 적은데, 원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다보니 국가의 허리가 휜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국가책임 보육은 필수다. 이번 정부의 약속은 창대했으나 노력은 미약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더불어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승자박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수혜 당사자가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이 당연한 권리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적당히 세금을 걷고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집행해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면 될 일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21/story_n_8344682.html

<모두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웰다잉법>

2016.1.27.

[웰다잉법] 웰다잉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하시오.
 
웰다잉법은 ‘잘 죽기’를 위한 법이 아니다. 잘 살기 위한 법이다. 현대의학은 불치병일지라도 환자의 생명을 상당한 기간 연장시켰다. 연명은 가능하나 치료할 수 없는 병들 역시 남겨 놓았다. 아프기 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료는 결국 환자의 몸과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한다. 연장된 삶은 환자에게 무의미하다. 그 가족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일 뿐이다. 웰다잉법은 아픈 이에게 존엄한 죽음은 물론 삶다운 삶을 선사한다. 생의 마지막이 누추하거나 수치스럽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죽기까지의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998년 ‘보라매사건’이 있었다. 한 신경외과 의사가 의식이 없는 환자를 환자 부인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켰다. 환자는 자택에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법원은 이 신경외과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해도 살인죄로 처벌받았다. 안락사에 대해 법원은 엄격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약물을 주입한 것도 아니었다. 작별의 시간을 허락해달라는 부인의 요청에 따라 집으로 되돌려보냈을 뿐이었다. 법체계가 미비해 한 인간이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도록 도왔던 의사는 징역형을 살고야 말았다.
 
웰다잉법이 2년 뒤 시행되면, 환자의 사전 서약이 있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삶을 연장하는 것보다 허락된 시간을 살아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웰다잉법은 바람직하다.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용인하지는 않는다는 점 역시 웰다잉법이 생명을 경시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종교계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결여시키는 법이라며 웰다잉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보호자가 그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생명존중의 첫발이다.
 
웰다잉법은 연명치료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고통 없이 삶 마감하기를 돕는 법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안은 호스피스법이다. 호스피스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법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호스피스 병상은 현재 전국 66개 기관 1104개 뿐이다. 하루 평균 735명, 한 해 28만 여명이 숨을 거두는 상황이다. 호스피스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웰다잉법보다는 호스피스 확충이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에 가깝다.
 
삶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웰다잉법은 기를 쓰고 살아야 하는 환자의 짐,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보호자의 짐, 환자를 살려내야 하는 의료진의 짐을 덜어냈다. 피동적으로 해내야 하는 의무에서 능동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삶이 변모한 것이다. 웰다잉법은 모두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법이다. 그러나 모두가 존엄한 삶,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보장받을지는 미지수다. 웰다잉법의 사각지대는 호스피스 병상 확충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행복하게 삶을 살아내다가 떠날 권리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질 날이 머지 않았다.
 
 
모두가 존엄한 삶,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존엄사법이 그 첫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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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에서 발췌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보라매사건이 연결성이 부족하다.
존엄한 죽음.품위있는 삼ㄹ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좋겠다.
종교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결론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죽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법’이다를 골자로 해서 쓰면 어떨까?
문장이 길었다.
부랑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넣어서 다뤄야 함.